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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218
【사 건】 2다-2416-29호 등 32건,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신청인】 나○금 등 32명
【결정일】 2022. 9. 20.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전남 함평지역에 거주하던 나○주(羅○柱, 2다-2416-29) 등 33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3 일경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넙태와 대동면 향교리 야산 등에서 집단 살해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남 함평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함평경찰 서와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되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 비검속된 사람들은 함평경찰서와 함평국민학교 강당 등에 구금되었고, 이후 7월 23일경 함평 경찰 에 의해 나산면 구산리 넙태와 대동면 향교리 야산 등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2. 조사 결과,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의 희생자는 나○주(羅○柱, 2다 -2416-29) 등 33명이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이었으며 한국전쟁 전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사 람들이었다. 희생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대부분 20~30대(87.8%)였고, 대부분은 농업(96.9%)에 종 사하였다.
3.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적인 책임은 경찰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
4.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 해야 하는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경찰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집단 살해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 유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결론】
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남 함평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함평경 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되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었다. 국민보도연맹 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함평경찰서와 함평국민학교 강당 등에 구금되었고, 이후 7월 23 일(음력 6월 9일)경 함평 경찰에 의해 나산면 구산리 넙태와 대동면 향교리 야산 등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1)에 대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 총 33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로 확인된 희생자는 나○주(羅○柱, 2다-2416-29), 나○현(羅○鉉, 2다-2416-50), 나○우(羅○友, 2다-2416-56), 이○범(李○範, 2다-12418), 이○선(李○先, 2다-11020), 김 ○열(金○列, 2다-6874), 조○환(曺○煥, 2다-3598), 모○연(牟○連, 2다-3489), 전○율(全○ 律, 2다-2131), 임○영(林○榮, 2다-2416-6), 최○철(崔○喆, 2다-6162), 심○택(沈○澤, 2 다-2416-33), 심○철(沈○喆, 2다-7801), 이○순(李○順, 2다-2416-79), 이○학(李○學, 2 다-2416-80), 김○옥(金○玉, 2다-4878), 김○열(金○ ., 2다-2416-27), 김○규(金○圭, 2 다-2416-34), 김○호(金○鎬, 2다-2416-76), 김○호(金○鎬, 2다-2416-104), 임○기(林○ 基, 2다-2416-105), 김○련(金○鍊, 2다-2416-63), 김○임(金○任, 2다-2416-9), 김○호 (金○皓, 2다-2416-16), 노○수(魯○守, 2다-6866), 윤○용(尹○用, 2다-11133), 오○만(吳 ○萬, 2다-11409), 최○렬(崔○ ., 2다-12618), 오○규(吳○奎, 2다-2416-3), 정○원·정○ 원(鄭○源·鄭○源, 2다-3493)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하지 않았으나 진실규명(희생 확인) 된 김○성(金○誠, 2다 -2374), 윤○병(尹○炳, 2다-7356)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결정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 유 등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 속에 서 예비검속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었고,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라.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 종 책임은 경찰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마.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집단 살해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군(軍)과 경찰 등 책임 이 있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위령 사업 지원과 후속 조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 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후속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유해발굴과 증언채록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희생 현장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야 하며 유해 안치를 위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식기록에 희생자의 사망 시기 및 장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다. 따라 서 유족들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며,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 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 (戰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