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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월야면을 중심으로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240

【사 건】 2다-2089-1 등 11건,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월야면을 중심으로

【신청인】 정○연 등 9명

【결정일】 2022. 11. 22.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남 함평군 월야면 주민들이 함평군 수복 이후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거주하던 정○방 외 12명은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50년 4월과 한국전쟁 발발 후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시기인 1950년 11월~12월에 군경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었다.

2. 본 사건의 희생자는 11명, 부상자는 2명이다. 사건 희생자 및 부상자는 10세 이하부터 40세 이상까지 전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대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고 희생자 및 부상자 대부분은 농업·가사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다.

3. 본 사건의 가해 주체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과 경찰, 경찰의 지휘.명령.감 독 아래에 있는 호국대 등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적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4.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비저항의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절 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결론】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남 함평군 월야면 주민 13명이 전쟁 발발 전인 1950. 4.과 전쟁 발발 후인 1950. 11.~12.에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 총 11명과 부상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 자는 다음과 같다. 정○방(鄭○方, 2다-2089-1), 이○주(李○柱, 2다-2416-2), 안○술(安○述, 2다-2416-83), 안○채(安○采, 2다-2416-85), 장○매(張○每, 2다-2416-96), 안○탁(安○卓, 2다 -2416-98), 조○석(曺○石, 2다-2416-158), 조○석(曺○石 2다-2416-158), 정○선(鄭○ 善, 2다-4913), 김○근(金○根, 2다-7307), 정○욱(鄭○旭, 2다-13204)이다. 신원이 확인된 부상자는 강○주(姜○珠, 2다-2416-99), 안○필(安○弼, 2다-2416-99)이다. 안○필은 2022년 현재도 생존해있다.

다. 이 사건 희생자 대부분은 집단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10세 이하부터 40세 이상까지 전 연령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대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고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가사에 종사하 는 민간인이었다.

라. 이 사건의 가해 기관은 국군 및 경찰 등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살해 의 최종적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과 경찰이 비록 전쟁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관할 지역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불법행위이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구체 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 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록이 잘 못 기술된 경우는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戰 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