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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190
【사 건】 2마-2415-1호 등 14건, 전남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신청인】 이.금 등 14명
【결정일】 2022. 9. 20.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1950년 2월~1951년 6월 전남 함평군 주민 20명이 이장,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 로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 20명이 한국전쟁 발발 전후 1950. 2. ~ 1951. 6. 사이에 이장(구장),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희생되었다.
2.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총 20명이다. 희생자를 연령별로 분류할 때 30~50대가 주 로 희생되었으나 10대 이하 및 10대, 60대 이상 희생자도 적지 않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5%를 차지한다. 직업별로는 희생자의 45%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35%는 기타(공무원 등), 나머지 20%가 15세 이하 아동이다.
3. 본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과 빨치산이며, 희생자들은 이장(구장), 공무원 또는 그 가족 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었다.
4.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위령 사업 지원과 후속 조치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 조치를 권고한다.
【결론】
가.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 20명이 한국전쟁 발발 전후 1950. 2. ~ 1951. 6. 사이에 이장(구장),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희생 되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20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였다. 희생이 확인된 진실규명대상자는 다 음과 같다.
이.헌(李 .憲, 2마-2415-1), 박.촌(朴 .村, 2마-2415-2), 백.수(白 .守, 2마-2415-2), 문.수(文 .洙, 2마-2415-2), 백.봉(白 .鳳, 2마-2415-2), 백.례(白 .禮, 2마-2415-2), 백.인(白 .寅, 2마-2415-2), 백 .인(白 .寅, 2마-2415-2), 정.요(鄭 .堯, 2마-2416-89), 신.은(申 .銀, 2마-4924), 신.례(申 .禮, 2마-4927), 이.헌(李 .憲, 2마-5260), 윤.주 (尹.周, 2마-5463), 윤.명(尹 .明, 2마-5464), 모.기(牟 .基, 2마-5465), 이.택(李 .澤, 2마-5467), 이 .순(李 .淳, 2마-5468), 노.기(魯 .基, 2마-7230), 이.조(李 .祚, 2마 -7584), 조.두(趙 .斗, 2마-13976)
다. 희생자를 연령별로 분류할 때 30~50대가 주로 희생되었으나 10대 이하 및 10대, 60대 이상 희생자도 적지 않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5%를 차지한다. 직업별로는 희생자의 45%가 농업 에 종사하였고, 35%는 기타(공무원 등), 나머지 20%가 15세 이하 아동이다.
라. 본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과 빨치산이다.
마. 희생자들은 이장(구장),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었다.
※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948. 5.~1951. 2. 함평군 주민 137명이 경찰(의용경찰), 공무원, 이 장,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 분주소원, 빨치산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본 사건 조사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20명의 희생 사건 또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사건과 희생 시 기, 가해주체, 희생 이유 등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 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 위령 사업 지원과 후속 조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후속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온전한 진실규 명을 위해 유해발굴과 증언채록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희생 현장에 안내판 등을 설치 하여이사건의 진실을 국민이알수있도록 해야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식기록에 희생자의 사망 시기 및 장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다. 유족 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며,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 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쟁의 참상과 인권·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실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