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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2)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4.03.24
- 조회수264
【사 건】 2다-789 등 39건,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2)
【신청인】 문○숙 등 37명
【결정일】 2023. 8. 18.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을 결정한다.
【결정사안】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 9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백○완 등 43명이 좌익활동 또는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함평군 손불면, 대동면, 학교면, 엄다면 등지에서 국군 및 경찰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확인)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1949년 9월부터 1951년 3월까지 함평군 손불면, 대동면, 학교면, 엄다면 주민들이 좌익활동 을 하였거나 좌익활동 협조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제11사단 군 인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었다.
2. 조사 결과,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2)의 희생자 및 부상자는 백○완(白○完, 2다-789) 등 43명이다. 이 사건의 희생자 및 부상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이었 으나, 10세 이하 아동 2명과 여성 8명도 희생자에 포함되었다.
3.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함평경찰서와 각 관할지서 경찰, 국군 11사단 20연대 소속 군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비록 전쟁 상황이었다 할 지라도 관할지역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 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적 책임은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