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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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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12.04
- 조회수230
1. 유대익 외 224명 이상의 주민이 1948년 10월 22일부터 1951년 7월 10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엄다면 등에서 군유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 및 국군에 의하여 함평군 관내에서 살해되었다.
2.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는 1951년 2월 19일 ‘군유산 토벌작전’이 끝난 직후 군유산과 그 인근에서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게 되면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빨치산 등 좌익세력의 선전에 피난을 나왔던 배복치 등을 살해하였다. 또한 경찰은 군유산 토벌작전 다음날 손불면 학산리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밥을 시켰다가 “여자들이 없으니 밥이 조금 늦겠다”는 말을 듣고 주민 백판준 등을 현장에서 살해하였으며, 한국전쟁 이전인 1948년과 1949년에도 ‘반란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월야면 용정리 양윤초 등을 살해하였다.
3.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희생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225명이다. 이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184명이며 희생추정자는 41명이다. 그리고 희생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채산수(蔡山水․다-10801)는 부상을 입고 생활하다가 1981년에 사망하였다.
4. 이 사건 희생자 225명 중 여성이 35명(15%)이었으며, 10세 이하와 51세 이상도 37명(16%)이었다. 또 사망 당시의 직업은 농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185명이었지만 상업 종사자 5명, 학생 4명, 공무원 3명, 교사도 3명이었다. 공무원 중에는 전임 면장도 있었으며,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에 내려와 주민들의 권유로 마을 인민위원장을 한 이유로 경찰에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5.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 그리고 국군 제4연대와 제20연대의 군인이었다. 가해경찰의 지휘계통은 전라남도경찰국장 → 영광․함평경찰서장이었으며, 국군은 제4연대장과 제20연대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은 경찰과 국군이 ‘함평지역 수복’ 과정에서 민간인을 빨치산 협조자 또는 좌익협조자로 판단하여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가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 직후 또는 인민군 점령기 직후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