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나)~4급 상당] 채용 변경공고입니다.
변경공고 사유 : 서류전형심사위원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권고로 인하여 채용일정 순연(약 1주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