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크롬(Chrome), MS 엣지(Edge)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 글자크기
![메뉴 열기](/images/icon/mobile_menu.png)
![통합검색 열기](/images/icon/mobile_search.png)
![메뉴 닫기](/images/icon/mobile_close.png)
-
KOR
본문
- 위원회의 조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2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