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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의 조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2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