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 이 누리집은 크롬(Chrome), MS 엣지(Edge)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 글자크기

본문

이용안내

삼청교육 피해 사건(1)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2.08.16
  • 조회수758

[사 건] 라-28 외 40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1)

[신청인] 전00 외 40명

[결정일] 2022. 6. 7.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실시 하고 계엄포고 해제 후에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군부대 및 보호감호소에서 이루어진 보호감호 처분을 내린 삼청교육 피해 사건에 대하여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임을 진실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계엄포고 제1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는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사회보호법 부기 제5조제1항에 의하 이루어진 보호감호는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입법되어 지속 적 감시와 통제하에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법에 의한 판단을 받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내리는 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3. 계엄포고 제13호의 합법성에 기초한 계엄법 제15조 및 사회보호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유죄 확정판결과 이에 따른 구금은 위법한 조치임이 확인되었다.

4.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퇴소 후 또는 수형생활을 마친 후에도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와 사회적 낙인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사회적 차별과 극심한 트라우마 등 광범 위한 인권침해를 당했음이 확인되었다.


5. 종래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하여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범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보상에 준하여 합리적 상향조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만성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댜수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치유할 기구의 설치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삼청교육 피해를 조사 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결론]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국방부 과거사위 및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그 절차와 내용의 위법성을 계속하여 지적해왔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형식상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대법원 2018. 12. 28. 자 2018모107결정).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이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한 인권침해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엄포고 제1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는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었다.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는 강제로 군부대에 수용하여 구금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 발부 없이, 계엄포고 제13호를 근거로 임의로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하여 군부대에 구금하는 등의 위법이 있어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였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피해자들을 체포 및 구금하여 구타 등 가혹행위를 0해 사실상 형벌을 부과하였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둘째, 계엄포고 제13호 및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해 이루어진 보호감호 역시 그 자체 로 위법한 처분이었댜. 사회보호법은 입안과정부터 삼청교육 피해자들도 그 적용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고 충분한 검토 없이 계엄포고 제13호의 1981. 1. 24.자 해제를 앞두고 삼청교육생에 대한 계속적 구금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졸속으로 추진된 입법이었다. 그 내용 역시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와 댜를 바 없이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하에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또한 보호감호 처분 관할은 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청교육 피해 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내려 구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한 것은 형을 선고받지도 않았고 재범의 가능성을 따질 기초조차 갖추지 않은 삼청교육대 수용 자들에게 법관에 의한 판단도 없이 보호감호 처분이 적용된 것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었다.


셋째, 계엄포고 제13호의 합법성에 기초한 계엄법 제15조 위반 및 사회보호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은 위법한 판결이었다. 삼청교육 피해자 상당수는 삼청교육 기간 중 도주 또 는 소요 등의 이유로 계엄법 및 사회보호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위법 결정에 따라 계엄법 제15조 및 사회보호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과 구금도 위법한 조치임이 확인되었다.


[권고사항]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댜음과 같이 권고 한다. 삼청교육은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므로 국가는 사회적 부랑아 정책 이라는 미명 하에 위법적으로 시행한 인신구금, 강제노역, 폭력, 사망, 실종, 상해 등 인권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경제적·사회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회복 조치를 취하고, 삼청교육 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회와 국방부에 특별히 댜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삼청교육 피해자 들이 사회적 낙인에 의한 2차적 피해에 대한 우려, 경제적 빈곤, 고령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피해회 복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유형적 특성과 불충분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의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존재한다는 여건을 고려하여 진실규명의 취지를 종曰적으로 반영하는 법 개정으로 삼청교육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을 댜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종래 「삼청교육피해자법」은 삼청교육피해자 를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 행방불명, 상이 등을 입은 자 로 제한하고 있으나 진실규명결정의 취지에 따라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범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불법연행, 불법구금, 강제노역, 폭력,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 여 경제적 보상을 시행하고 그 보상 정도도 댜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에 준하여曰리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만성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댜수 확인되었으므로 국가는 불법 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삼청교육피해자법」에 트라우마 실태 를 공정하게 조사할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한시적 기구로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 피해자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을 결정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이후에도 「삼청교육피해자 법」을 개정하여 장기적인 조사기구의 설치를 권고한다.

다섯째, 삼청교육이라는 사회적 낙인 고령 등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 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 자들을 위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고하고, 동시에 「삼청교육피해자법」에 직권 재 심 청구의 근거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