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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1)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540

【사 건】 2라-1(병합),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1)

【신청인】 한종선 외 190명

【결정일】 2022. 8. 23.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1960년 7월 20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수용 생활 중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 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정부는 1960년대 이래로 사회복지 관계 법령, 치안 관계 법령, 내무부훈령 제410호, 부산시재 생원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랑인 단속 및 시설 강제수용 정책을 시행해 왔고, 범죄 혐의자와 공 안사범 등을 편법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다. 이러한 단속과 수용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는 자의적 구금이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다.

2.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으로 지목되어 단속되어 온 피수용자들을 가족 및 연고자를 비롯한 외부 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신원을 임의로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생사와 소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당시 아동이었던 피수용자 중 상당수가 가족관계와 원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자유 박탈과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의 은폐는 국제법상 강제실종으로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3. 형제복지원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과밀 수용하고, 군대식으로 통제하면서 피수용자들을 시설 건설 공사 및 자활사업 명목의 각종 강제노역에 무임금으로 동원하였다. 많은 아동 피수용자 들은 이로 인해 의무교육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 교육권 등 침해에 해당한다.

4.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피수용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성폭력이 만연했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 생하였으며 부적절한 의료조치와 사망진단서 조작, 암매장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고문.비인도적 .굴욕적인 취급을 당하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특정 한 사회적 유형집단(부랑아)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자의적으로 수용하고 박해하는 행위는 국제법 상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5. 정부는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형제복지원 내부 실상을 일찍이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1987년 검찰 수사가 착수되기 전까지는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 거나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실시한 바 없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현재까지 피수용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인권의 계속적 침해 에 해당한다.

【결론】
가. 이 사건은, 정부가 부랑인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 .지원.묵인 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속하여, 1960. 7. 20.부터 ~ 1992. 8. 20.까지 운영되었던 부산 소재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 구금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이 자행 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총체적인 인권유린 사건임을 확인하였다. 주요한 인권침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1960년대 이래로 사회복지 관계 법령, 치안 관계 법령, 내무부훈령 제410호,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랑인 단속 및 시설 강제수용 정책을 시행해 왔고, 범죄 혐의자와 공안사범 등을 편법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다. 이러한 단속과 수용 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의적 구금이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다.

둘째,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으로 지목되어 단속되어 온 피수용자들을 가족 및 연고자를 비롯 한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신원을 임의로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생사와 소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당시 아동 이었던 피수용자 중 상당수가 가족관계와 원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자유 박탈과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의 은폐는 국제법상 강제실종으로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셋째, 형제복지원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과밀 수용하고, 군대식으로 통제하면서 피수용자 들을 시설 건설 공사 및 자활사업 명목의 각종 강제노역에 무임금으로 동원하였다. 많은 아동 피수용자들은 이로 인해 의무교육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 교육권 등 침해에 해당한다.

넷째,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피수용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이 만연했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부적절한 의료조치와 사망진단서 조작, 암매장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고문.비인도적 .굴욕적인 취급을 당하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특정한 사회적 유형집단(부랑아)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자의적으로 수용하고 박해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형제복지원 내부 실상을 일찍이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1987년 검찰 수사가 착수되기 전까지는 형제복지원의 인권침 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실시한 바 없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 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현재까지 피수용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인권의 계속적 침해에 해당한다.

다. 2021. 2. 기준 진실규명 신청인 중 한○○ 등 191명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로 인정된다. 이번 진실규명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하여는 조사를 지속하여 다음에 결 정을 하기로 한다.

【권고사항】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이하에 따라 정부, 국회, 부산시 등이 이행해야 할 조 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와 형제복지원이 불특정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이들을 부랑 인이라 낙인찍고 장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강제노역을 부과하고, 폭력.가혹행위를 가하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피수용자들의 인격과 존엄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므로 국가는 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나. 국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를 기억하고 인권유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제복지원의 구터나 암매장지 등 유관 장소에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과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담은 기림비 및 기억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 이 사건은 구금 권력을 남용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국가는 피수용자와 유가족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라. 또한 형제복지원은 인권침해 사건에 공동으로 가담하였기 때문에 형제복지원(시설운영자의 상속인 및 재산의 잔존물)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회복에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는 형제복지원이 시설 운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및 특혜, 강제노역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피수용자들의 피해구제 및 권리 회복을 위해 조속히 환수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 국가는 피수용자의 강제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 정체성, 가족관계 등의 복원과 실종자의 확인을 위한 작업을 지속해야 하고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과거 사정리법 제38조의2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신속히 수용해야 한다.

바. 국가는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 .감 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 국가는 형제복지원 수용 이후 피수용자에게 발생한 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을 장기적으로 치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부산시는 형제복 지원 피해자의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예산, 규정,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아. 강제수용 이후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사망의 경위나 사후 처리 과정을 알 수 없는 피수용자의 사례는 국제법상 강제실종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이 같은 강제실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22. 6. 21. 국무회의가 의결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조속히 비준 .동의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