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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1)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1327

【사 건】 2라-21-1(병합) 등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신청인】 김○○ 외 166명

【결정일】 2022. 10. 18.

【주 문】 사건번호 2라-21-1(병합) 등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 후,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에 수용하여 피해자들이 사 회와 격리된 채 일상적인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1945년대 이래 ‘부랑아 정책’은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진 치안유지 성격의 수용정책을 답습하 여 공권력에 의한 단속·수용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경찰의 일제단속과 복지시설의 부적절한 처우가 결합되어 인권침해가 지속되었다. 수용처분은 ‘보호’, ‘복지’, ‘갱생’ 등의 명분을 통해 정당화되었 다. 이러한 단속과 수용은 합당한 이유도 없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법령의 근거도 없는 자의 적 구금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2.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 제3조(아동복리시설)에서 ‘부랑아 보호시설’ 등의 아동복리시설 을 분류하면서 ‘부랑아’라는 용어가 법에 등장하였으나, ‘부랑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내려진 바는 없다. 이와 같이 모호한 부랑아 개념은 경찰 등 공권력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권한남용의 풍 토를 조장하였다. 특정한 사회적 유형집단(부랑아, 사회적 하층민)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자의적 으로 수용하고 박해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3. 단속된 아동들은 경찰 등 단속 주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밀한 확인 절차 없이 부랑아로 분류되어 보호자·피보호자의 동의, 임시보호시설 거치, 아동상담 등 단속 후 거쳐야 할 법정 행정절 차 없이 강제 수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수용아동의 신원이 행정공무원에 의해 임의로 변경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과 착오로 인해 당시 아동이었던 피수용자 중 상당수가 가족관계와 원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외부사회와 교류하기 용이한 장소에 아동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아동시설을 섬에 두고, 철저하게 격리함으로써 아동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 시켰다. 또한 피수용아동들은 선감학원의 엄격한 위계 구조 안에서 물리적 폭력과 신체적·정신적 상해, 강제 노역, 의무교육 기회의 박탈, 방치를 겪었다. 이들은 아동기에 장기간 격리수용, 방치,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를 겪음으로써 전 생애 동안 도구화와 경쟁, 폭력적인 규율관계 습성의 내 면화, 가족 애착 형성 실패, 신뢰 부재 등 삶의 황폐화로 고통당했다.

5. 선감학원에서 피수용아동에게 제공된 의식주는 성장기 아동에게 적합하지 못했고, 아동복리법 등 관련 법 기준에도 맞지 않았다. 주거시설은 「생활보호시설설치기준령」, 「아동복리시설설치기준 령. 등의 시설 관련 규제에서 1인실당 최대 수용인원, 1인실당 갖추어야 할 공간요건에 터무니없이 미달하였고, 적절한 의료수혜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유로 죽음에 이른 사례도 존재 하였다. 이러한 시설여건은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그 목적으 로 하는 아동복리법에 위배된다.

6. 피수용아동들 간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을 이루고 있다. 피수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간 관리자 선임 및 군대식 조직 편제와 같은 폭력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선감학원 내부에서 작동함으로써 피수용아동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최적화하는 방식을 추구하면서 함께 생활 하는 동료 아동들을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용집단 중 약자는 더욱 큰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었다.

7.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법률과 조례로 정한 목적에 맞게 운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수용아 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다. 또한 1996년, 2016년 등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선감학원의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로 나서기 전까지는 선감학원의 아동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피수용아동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현재까지 피수용아동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인권의 계속적 침해에 해당한다.

8.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

【결론】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은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랑아로 지목한 불특정 아동을 합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 없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 은 채 강제로 단속한 후,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하였고, 시설운영 과정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 폭력, 생명권의 침해, 실종, 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국가는 권위주 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선감학원 수용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이 있고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요한 아동인 권 침해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대 이래 ‘부랑아 정책’은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진 치안유지 성격의 수용정책을 답습 하여 공권력에 의한 단속·수용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경찰의 일제단속과 복지시설의 부적절한 처우 가 결합되어 인권침해가 지속되었다. 수용처분은 ‘보호’, ‘복지’, ‘갱생’ 등의 명분을 통해 정당화되 었다. 이러한 단속과 수용은 합당한 이유도 없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법령의 근거도 없는 자의적 구금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다.

둘째,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 제3조(아동복리시설)에서 ‘부랑아 보호시설’ 등의 아동복리시 설을 분류하면서 ‘부랑아’라는 용어가 법에 등장하였으나, ‘부랑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내려진 바는 없다. 이와 같이 모호한 부랑아 개념은 경찰 등의 집행 공권력에 자의적인 판단과 권한남용의 풍토를 조장하였다. 특정한 사회적 유형집단(부랑아, 사회적 하층민)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자의 적으로 수용하고 박해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셋째, 단속된 아동들은 경찰 등 단속 주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밀한 확인 절차 없이 부랑아 로 분류되어 강제수용되었다. 대부분의 아동은 보호자·피보호자의 동의, 임시보호시설 거치, 아동 상담 등 단속 후 수용조치를 위해 법에서 정한 필요 행정절차 없이 인신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수용아동들은 신원이 행정공무원에 의해 임의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과 착오로 인해 당시 아동이었던 피수용자 중 상당수가 가족관계와 원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외부사회와 교류하기 용이한 장소에 아동시설을 설치해 야 함에도 아동시설을 섬에 두고, 철저하게 격리함으로써 아동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또한 선감학원 피수용아동들은 선감학원의 엄격한 위계 구조에서의 물리적 폭력과 신 체적·정신적 상해, 강제 노역, 의무교육 기회의 박탈, 방치를 겪었다. 이들은 아동기에 장기간 격리 수용, 방치,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를 겪음으로써 전 생애 동안 도구화와 경쟁, 폭력적인 규율관계 습성의 내면화, 가족 애착 형성 실패, 신뢰 부재 등 삶의 황폐화로 고통 당했다.

다섯째, 선감학원에서 피수용아동에게 제공된 의식주는 성장기 아동에게 적합하지 못했고, 아동 복리법 등 관련 법 기준에도 맞지 않았다. 주거시설은「생활보호시설설치기준령」, 「아동복리시설설 치기준령 .등의 시설 관련 규제에서 1인실당 최대 수용인원, 1인실당 갖추어야 할 공간요건에 터무 니 없이 미달하였고, 적절한 의료수혜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유로 죽음에 이른 사 례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시설여건은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리법에 위배된다.

여섯째, 피수용아동들 간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을 이루고 있다. 피수용아 동 가운데 중간 관리자 선임 및 군대식 조직 편제와 같은 폭력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선감학원 내 부에서 작동하게 됨으로써 피수용아동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최적화하는 방식을 추구하면서 함께 생 활하는 동료아동들을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용집단 중 약자는 더욱 큰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었다.

일곱째,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법률과 조례로 정한 목적에 맞게 운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수 용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다. 이것은 다 수의 참고인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1996년, 2016년 등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선감학원의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로 나서기 전까지는 선감학원의 아동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피수용아동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현재까지 피수용아동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인권의 계속적 침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 신청인 190명 중 김○○ 등 167명은 선감학원 피수용아동임이 확인되어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

【권고사항】
가. 국가는 아동들에게 ‘부랑아’라는 낙인을 찍고 아동들을 자의적으로 수용·구금한 후 적절한 보살핌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강제노역, 폭력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였다. 특히 부랑아 대책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와 부랑아 단속의 주체였던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 등은 이러한 총체적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은 선감학원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해당 부처장은 필요한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보호가 강제 구금한 행위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나. 국가는 선감학원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의 규 모를 고려할 때 국가는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 국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 확인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을 제도화하여 피해인정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담당 부처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 국가는 아동인권보호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서 제기된 수용시설 내 아동인권침해 요소가 현재까지 온존하고 있음이 각종 매체를 통해 확인되었다. 아동수용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아동인권보호법제를 정비하여 아동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국가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기에 경험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피해자들의 생애주기별 피해사항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유엔피해자 권리장전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의료적 심리적 보살핌을 재활의 일환으 로 강조하고 있다.

바. 경기도는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 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역사관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폭력 진실규명이 결정되었고,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이행을 촉구한 다. 특히 동 조례의 제4조(지원사업) 제1항 제1호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과 제9호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사업’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내실있는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 진실화해위원회의 시굴을 통해 선감학원 수용아동들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품이 확인된 만큼 국가와 경기도는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 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국가는 선감학원의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유적지 보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된 부랑아 수용소로 우리 현대사의 아동 인권침해와 함께 대일항쟁기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선감학원 유적지 일부는 민간에게 매매되거나 임대되어 그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노후화로 인하여 현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주민들의 안전과 중요 근대유적의 보존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보강공사 또는 사용제한 여부 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추후 선감학원 관련 시설들을 근대유적시설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국가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된 역사기록의 수정과 추가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불특정 아동들에게 ‘부랑아’라는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 그 피해자들이 사회적 인 소외를 겪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랑아 단속’, ‘선감학원’ 등 본 사건에 관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왜곡된 역사기록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하 여야 한다. 또한 1945년 이전의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실태를 연구·조사하여 식민지 아동 의 강제 동원 실상을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일항쟁기 아동 강제 동원의 역사를 근대사 교과서에 추가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