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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 사건(Ⅱ)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9.08
  • 조회수308

【사 건】 2라-468 외 삼청교육 피해사건

【신청인】 김○봉 외 110명

【결정일】 2023. 2. 7.

【결정사안】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실시하고 계엄포고 해제 후에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군부대 및 보호감호소에서 이루어진 보호감호 처분을 내린 삼청교육 피해사건에 대하여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임을 진실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계엄포고 제1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는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 이루어진 보호감호는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입법되어 지속적 감시와 통제하에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내리는 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3. 계엄포고 제13호의 합법성에 기초한 계엄법 제15조 및 사회보호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유죄 확정판결과 이에 따른 구금은 위법한 조치임이 확인되었다.

4.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퇴소 후 또는 수형생활을 마친 후에도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와 사회적 낙인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사회적 차별과 극심한 트라우마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당했음이 확인되었다.

5. 종래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하여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범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보상에 준하여 합리적 상향조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만성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치유할 기구의 설치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삼청교육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