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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Ⅱ)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9.08
  • 조회수368

【사 건】 2라-1(병합)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신청인】 홍○○ 외 145명

【결정일】 2023. 2. 7.

【결정사안】
1960년 7월 20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1960. 7. 20. 형제복지원 전신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형제복지원 후신 법인 욥의마을 산하 니느웨정신요양원이 폐쇄되는 1992. 8. 20.까지를 본 사건의 시기로 판단한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했으며, 수용 생활 중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정부는 1960년대 이래로 사회복지 관계 법령, 치안 관계 법령, 내무부훈령 제410호,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랑인 단속 및 시설 강제수용 정책을 시행해 왔고, 범죄 혐의자와 공안사범 등을 편법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다. 이러한 단속과 수용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의적 구금이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다.

2.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으로 지목되어 단속되어 온 피수용자들을 가족 및 연고자를 비롯한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신원을 임의로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생사와 소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당시 아동이었던 피수용자 중 상당수가 가족관계와 원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자유 박탈과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의 은폐는 국제법상 강제실종으로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3. 형제복지원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과밀 수용하고, 군대식으로 통제하면서 피수용자들을 시설 건설 공사 및 자활사업 명목의 각종 강제노역에 무임금으로 동원하였다. 많은 아동 피수용자들은 이로 인해 의무교육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 교육권 등 침해에 해당한다.

4.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피수용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성폭력이 만연했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부적절한 의료조치와 사망진단서 조작, 암매장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고문・비인도적・굴욕적인 취급을 당하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특정한 사회적 유형집단(부랑아)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자의적으로 수용하고 박해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5. 정부는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형제복지원 내부 실상을 일찍이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1987년 검찰 수사가 착수되기 전까지는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실시한 바 없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현재까지 피수용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인권의 계속적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