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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 사건

  • 조사국조사3국
  • 사건유형인권침해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12.27
  • 조회수2588

1.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사건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경찰, 노동청(노동부) 등의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 특히 선거 등에 개입하고, 더욱이 1980년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실시하여 노동조합간부를 대상으로 불법구금을 자행하면서 회사 사직과 노조간부 사퇴를 강요하고 나아가 삼청교육대나 순화교육대에 입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사건들이다.

2. 또한 1978년경 이들 사업장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계에서 최초로 작성된 명단이 그 후 1980년대에 경찰과 노동부, 중앙정보부 등에서 확대 재생산되어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형태로 관련기관과 사업장에 배포됨으로써 이들의 재취업을 가로막아 생존권을 위협한 것도 확인되었다.

3. 결국,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직업선태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고,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국가는 신청인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