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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본문
삼청교육 피해 사건
- 조사국조사3국
- 사건유형인권침해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6.11
- 조회수2620
1. 신청인 최홍운 등 20명은 1980. 8.경부터 전국 군부대 등에 설치 운영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순화교육(4주) 또는 근로봉사, 보호감호 처분으로 인해 장기간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진실규명대상자 최홍운 등 17명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권력장악 후 계엄 하에서 사회정화 명목으로 1980. 8.경 군부대에 설치․운영한 삼청교육대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폭언․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노역에 종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진실규명대상자 3명은 삼청교육대 입소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 등이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4. 따라서 국가는 삼청교육 관련 피해를 입은 신청인 및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