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 이 누리집은 크롬(Chrome), MS 엣지(Edge)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 글자크기

본문

이용안내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 조사국조사3국
  • 사건유형인권침해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3.22
  • 조회수2785

1. 조사결과 국가(신군부)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행위가 규명되었다.

2. 신군부는 권력 장악에 필수적인 언론 통제를 위해 언론인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계획하고, 저항적이거나 비판적인 언론인을 해직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172종의 정기간행물을 폐간하고, 이어 1980. 11.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3. 언론사 통폐합은, 신군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대상 언론사가 선정되었으며, 신군부는 자신들의 방침을 거부할 경우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법적처리를 압박하는 등의 강압수단을 행사하였다.

4. 지방지 통폐합은 1980년 4월경부터 각 지방 언론 사주들의 비리행위 등을 조사한 후, 통폐합 대상사를 선정하여 11월 보안사 지역부대별로 집행되었다. 지방지 통폐합은 형식적인 결재조차 받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집행되었다.

5. 통폐합 과정에서 신군부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사와 개인의 재산을 환수, 기부채납하게 하였다. 또한, 기자재 가격만으로 통폐합한다는 계획 하에 언론사에는 사전에 정한 인수액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였다.

6. 언론인 해직은 실제적으로 보안사가 신군부에 비판적인 언론계 인사들을 선정해 명단을 작성, 이를 언론사에 전달하여 해직케 하였다. 당시 언론사는 보안사로부터 지시받은 일정비율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직 대상자를 선정한 후, 부조리나 무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인을 해직시켰다. 해직된 언론인 가운데 일부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해직 이후에도 취업을 제한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