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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 조사국조사3국
  • 사건유형인권침해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8.11.04
  • 조회수2220

1. 박정희 정권은 3선개헌 이후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의 취재 및 기사보도 등의 언론활동을 부당하게 통제하였다. 이에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1971. 4.~1973. 12.까지 3차례에 걸쳐 언론자유수호선언을 한 데 이어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부당한 언론통제에 항거하였다.


2. 전국의 언론인들이 이에 호응하여 자유언론실천선언이 확산되자, 1974년 중앙정보부가 나서서, 동아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광고수주가 불가능한 동아일보는 광고지면을 백지 상태로 발행하였고, 이에 국민들은 동아일보에 성금 및 격려광고를 게재하는 등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였다.


3.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집단적인 농성과 유인물 배포 등의 방식으로 탄압에 저항하였으나, 결국 많은 언론인들이 해임되고 나서야 광고탄압이 중지되었다.


4.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에 의한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그 과정에서 언론사주, 언론인, 광고주 등에 대한 권리침해는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본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


5. 동아일보사는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야기된 경영상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아일보사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왔던 자사 언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


6. 국가는 동아일보사 및 언론인들을 탄압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동아일보사 및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자유수호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동아일보사는 비록 정부의 편집권에 대한 간섭과 물리적인 압력, 그리고 광고탄압을 통한 경영상의 압력 등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또 정부 압력을 기화로 언론인들을 대량 해임시킨 책임이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그럼에도 이후 민주화의 진전으로 언론자유가 신장되었고, 권력의 간섭이 사라진 후에도 이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법률적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자인 해직된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