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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목재 사건

  • 조사국조사3국
  • 사건유형인권침해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8.11.04
  • 조회수2127

1. 1980. 5. 31.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설치한 국보위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국가 행정기능을 무력화시켜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국보위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삼청교육대 등의 사회정화활동, 언론통폐합, 10․27법난, 개인재산 몰수 조치를 실시하였다.


2. 국보위와 계엄사 합수본부는 1980. 6.경 동명목재의 재산을 강제헌납 받기 위해 근거 없이 신청인 강정남 등 동명목재 사주들을 부정축재를 일삼는 반사회적 ‘악덕기업인’이라고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계엄사 합수부 부산지부에 동명목재에 대해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위 지시를 받은 계엄사 합수부 부산지부 수사관들은 1980. 6. 15.경부터 신청인 등을 연행하여 2주 내지 2개월 간 불법구금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폭행 및 전기고문 위협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였으며, 동명목재 사주들에게는 재산포기위임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4. 국보위와 계엄사 합수부는 신청인 등 동명목재 사주들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재산포기위임각서를 근거로 이들의 전 재산을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 및 증여하게 하여 이들의 전 재산을 강제헌납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