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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2.08.16
  • 조회수416

[사 건] 마-266호 외 18건,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신청인] 송O준 외 18명

[결정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인민군 후퇴 시기인 1950년 9월 27일부터 1950년 10월 3일 사이에 홍성지역에 거주하던 진실 규명대상자 19명이 인민군 및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문헌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인민군 후퇴 시기인 1950년 9월 27일부터 1950년 10월 3일 사이에 홍성지역에서 인민군 및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홍성지역에 거주하던 송O 환 등 19명이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백월산·소향리 뒷산과 홍북면 용봉산, 결성면 읍내리 결성국민 학교, 광천읍 소암리 소용 마을, 예산군 오가면 공동묘지에서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희생 사건의 가해주체는 내무서원, 인민군, 지방 좌익이다.

희생자들은 모두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국민회,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원으로 우익활동을 했거나 군인·경찰·공무원이거나 가족이라는 이군로 인민군과 지방 좌익에게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인민군 후퇴 시기인 1950년 9월 27일부터 1950년 10월 3일 사이에 홍성지역에서 인민군 및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홍성지역의 우익인사들이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백월산· 소향리 뒷산과 홍북면 용봉산, 결성면 읍내리 결성국민학교, 광천읍 소암리 소용 마을, 예 산군 오가면 공동묘지에서 희생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19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희생자는 송0환(宋0煥, 마-266), 이0원(李0元, 마-290), 박0회(朴0會, 마-316), 강0식(姜0植, 마-972-10), 장복남(張0男, 마-972-12), 민0기(閔0基, 마-972-13), 민0기(閔0基, 마-972-14), 김0갑(金0甲, 마-972-15), 김0근(金0根, 마-972-16), 유0선(劉0山, 마-972-17), 최0봉(崔0鳳, 마-972-18), 조O갑(趙O甲, 마-972-19), 。O성(黃O性, 마-1369), 지O일(池O一, 마-1706-2), 박O준(朴O , 마-1706-3), 김O송(金O松, 마-1706-5), 이O길(李O吉, 마-1706-7), 이O산(李O山, 마-1706-9), 장O성(張O成, 마-1706-11)이다.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내무서원, 인민군, 지방 좌익이다. 1950년 9월 27일부터 1950년 10월 3일까지 홍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가해주체는 후퇴하던 내무서원, 인민군, 지방 좌익이댜.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국민의,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원으로 우익활동을 했거나 군인·경찰·공무원이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민군과 지방 좌익에게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국가는 희생자에 대한 지원 등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 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 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국가와 홍성군은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의 참상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바르게 알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화해와 화합을 이루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국가와 홍성군의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은 전쟁의 참상과 인권·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평화·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다섯째, 국가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잘못 기재된 사망 일시 및 사망 장소에 대해 신속하게 정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