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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사건(1)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2.08.16
  • 조회수402

[사 건] 라-99 외 11건, 서산개척단 사건(1)

[신청인] 정O철 외 286명

[결정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신청인들이 충남 서산 인지면 모월리 지역에 정부의 사회명랑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개척단 에 동의 없이 강제수용되었고, 개척단 운영과정에서 감금 및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인권침해 를 주장한 사건을 위원회 조사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여 진실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1960년대 초 정부는 사회정화 정책으로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하여, 전국에서 고아, 부랑 인 등 무의무탁자를 겨찰과 군인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 단속하여 개척단에 집단 이송하여 강제로 수용하였다.

2. 조사 결과, 개척단원들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던 중 겨찰과 군인의 부랑인 단속에 의해 동의 없이 개척단으로 이송되어 강제수용되었고, 간부들에 의해 감시 및 통제를 당하고 자유를 구속받는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폐염전을 개간하는 등 강제노역에 동원 된 점과 간부들로부터의 폭행, 사기, 강제결혼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3. 또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 12. 폐지되었 댜. 개척단원들이 폐염전에 대한 강제노역을 당함에 있어 개간지에 대한 분배약속을 받았고, 1968 년 임시조치법 제정 후 분배위원회를 통해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가분배 받은 토지에 대 한 무상분배는 무산되었다. 이는 정부가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령에 따 라 무상분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시행령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에게 현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결론]
1960년대 초 정부는 사회정화 정책으로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하여, 전국에서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를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단속하여 개척단에 집단 이송하여 강제로 수용하였다. 보사부는 부랑인 이주정착 계획 에 의해 개척단에 예산 및 물자를 지원하는 등 정착사업을 관리·감독하였으나 개척단 운영과정에서 감금 및 폭행, 강제노역, 부실 한 급량, 의료조치 미비,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개척단원들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던 중 경찰과 군인의 부랑인 단속에 의해 동의 없이 개척단으로 이송되어 강제수용되었고, 간부들에 의해 감시 및 통제를 당하고 자유를 구속받는 등 인 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폐염전을 개간하는 등 강제노역에 동원되 었댜. 간부들로부터의 폭행, 사망, 강제결혼 등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불법 감금),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71조(유기), 제276조(체포,감금),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324조(강요)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댜는 헌법 제12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특히, 개척단원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는 당시 근로기준법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현재 시행법률 상 제7조)에 위반된다. 또한 강제노동 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강제노동금지조약, 1930)」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1966)」과 같은 국제조약에서도 당연 금지하고 있다. 요컨대 강제노동은 비자 발적 노동으로서 경제적 대가 여부와 연동될 수 없다.

아울러 개척단 내 아동이 학교를 가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된 점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 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개척단원들이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받은 점은 헌법 제36조 제1 항의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 12. 폐지되었다. 개척단원들이 폐염전에 대한 강제노역을 당함에 있어 개간지에 대한 분배약속을 받았고, 1968년 임시조치법 제정 후 분배위원회를 통해, 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가분배 받은 토지에 대한 무상분배는 무산되었다. 이는 정부가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령에 따라 무상분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시행령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권고사항]
이상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댜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 및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결혼 등 신청인과 관련 해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서 개척단원으로서의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령에 따라 무상분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시행령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들의 토지분배에 대 한 기대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서,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동력이 투입된 결과로서 당시의 폐엽전이 현재의 경작지로 토지가치가 상승 변경되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의 개간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039호)」 제6조(토지의 분 배등) 원래의 취지에 따라 보상,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의 실상에 부합하는 피해회복 조치를 위해 피해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강제수용 되었다가 토지에 대한 가분배를 받기 전에 이탈한 피해자들에게는 강제수용 및 강제 노동, 수용 중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기관은 사과하고, 국가는 이러한 피해사실 및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토지의 가분배를 받았으나 가분배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개척단을 떠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은 강제수용과 수용 중 인권침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가는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토지가치 증가분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

가분배를 받은 피해자로서 현지에 거주하고 경작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거나 토지가치 증가분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강제수용 및 수용 중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련기관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과하고, 국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산개척단이 해체되고 서산자활정착사업장으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서는 폐엽전의 농경지로서 가치 증가분을 참작하여 토지분배를 하거나 가치 증가분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