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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187

【사 건】 2다-190호 등 3건,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신청인】 임○갑 등 3명

【결정일】 2022. 7. 1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결정사안】
한국전쟁 전후 경 강원도 영월군과 피난지인 경북 봉화군에 거주하던 임○국 등 6명이 좌익(사상) 혐의로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1949년 8월과 1951년 3월에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자택 또는 피난지인 봉화군 물야면 에 거주하던 임○국 등 6명이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좌익(사상) 혐의로 끌려가 알 수 없 는 장소와 봉화군 내성면 유곡리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본 사건의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임○수[林○壽, 일명 임○수(林○洙)], 임○상(林 ○相), 임○국(林○國), 고○순(高○順), 임○아, 임○남[林○南, 일명 임○식(林○植)] 등 6명이다.

3. 희생자들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사 등으로 일하며 일상을 이어가던 민간인이었다. 희생자 중 에는 2세 어린이 1명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2명, 부녀자 1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족 단위 민간인도 있었다.

4.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경상북도 봉화군 및 군내지서 소속 경찰의 지휘 .명령.감독 아래에 있던 봉화군 춘양군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 제11단 42지대 직속 전투부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군인과 경찰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5. 비록 이 사건이 공비토벌 또는 전쟁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과 경찰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천부인권이자 국민의 기본 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한 행위이다.

【결론】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1949년 8월과 1951년 3월에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자택 또는 피난 지인 봉화군 물야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임○국 등 6명이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좌익(사상) 혐의로 끌려가 알 수 없는 장소와 봉화군 내성면 유곡리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총 6명이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수[林○壽, 일명 임○수(林○洙)]·임○상(林○相·이상 2다-190호), 임○국(林○國)·고○ 순(高○順)·임○아(이상 2다-2121호), 임○남[林○南, 일명 임○식(林○植)·2다-6385호]이다.

다.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경상북도 봉화군 및 군내지서 소속 경찰의 지휘 .명령.감독 아래에 있는 봉화군 춘양면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 제11단 42지대 직속 전투중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군인과 경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라. 비록 이 사건이 공비토벌 또는 전쟁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야 하는 군인과 경찰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천부인권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한 행위이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정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여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군(軍)과 경찰 등 가해 주체는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나. 위령사업 지원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식기록에 희생자의 사망 시기 및 장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다. 따라 서 유족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역사기록 정정 및 수록
이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식 간행물, 역사 교과서, 군·경찰 발간 간행물, 각 지역 향토사 등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거나 민간인 희생 관련 내용을 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평화·인권교육 강화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戰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규와 국제인도법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