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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318

【사 건】 2다-173호 등 62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신청인】 김○순 등 62명

【결정일】 2022. 7. 1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결정사안】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후 울산지역에 거주하던 김○성(金○星, 2다-173) 등 60명이 국민보 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 군인과 경 찰에 의해 울산 온양면 대운산, 청량면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후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울산경찰서 와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 또는 출두 요구를 받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어 울산경찰서 유치장 및 연무장, 인근 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울산경찰서와 육군 정보국 소속의 CIC 울산지구 파견대에 의해 1950년 8월경 울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일대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 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2. 조사결과,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의 희생자는 김○성(金○星, 2다-173) 등 60 명이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들이었으며 전쟁 이전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예비 검속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들은 주로 20~30대(93.3%)로 전원 남성이었으며, 대부 분 농업(81.7%)에 종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면(21.7%)과 범서면(13.4%), 상북면(11.7%)의 희생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3.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울산경찰서 소속 경찰, 육군정보국 소속 CIC 울산지구 파견대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4.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집단 살해한 것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반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결론】
가.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후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울산경찰서 와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 또는 출두 요구를 받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어 울산경찰서 유치장 및 연무장, 인근 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울산경찰서와 육군 정보국 소속의 CIC 울산지구 파견대에 의해 1950년 8월경 울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일대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희생자 총 60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희생자는 김○성(金○星, 2다-173), 신○탁(辛○鐸, 2다-437), 권○필(權○苾, 2다 -512), 이○암(李○岩, 2다-594), 장○복(張○福, 2다-727), 최○출(崔○出, 2다-759), 김○ 수(金○守, 2다-861), 유○열(柳○烈, 2다-863), 이○근(李○根, 2다-865), 장○일(張○馹, 2 다-867), 우○용(禹○龍, 2다-868), 김○계(金○計, 2다-869), 손○홍(孫○洪, 2다-870), 강 ○빈(姜○彬, 2다-904), 안○술(安○述, 2다-934), 김○주(金○柱, 2다-949), 고○용(高○鎔, 2다-954), 곽○기(郭○箕, 2다-955), 최○(崔○, 2다-956), 박○갑(朴○甲, 2다-957), 서○하 (徐○廈, 2다-958), 김○출(金○出, 2다-959, 2다-2719), 김○관(金○冠, 2다-970), 장○식 (張○植, 2다-971), 성○영(成○永, 2다-1069), 염○근(廉○根, 2다-1100), 박○기(朴○基, 2 다-1140), 유○수(劉○壽, 2다-1144), 김○호(金○虎, 2다-1148), 송○향(宋○珦, 2다 -1149), 이○식(李○植, 2다-1174), 김○석(金○石, 2다-1283), 장○석(蔣○錫, 2다-1285), 송○덕(宋○德, 2다-1286), 윤○출(尹○出, 2다-1287), 이○문(李○文, 2다-1322), 이○우(李 ○雨, 2다-1458, 2다-1461), 진○봉(陳○鳳, 2다-1459), 이○국(李○國, 2다-1460), 김○주 (金○周, 2다-1462), 이○우(李○雨, 2다-1463), 성○달(成○達, 2다-1464), 이○우(李○雨, 2다-1469), 이○석(李○錫, 2다-1470), 박○술(朴○述, 2다-1471), 이○환(李○環, 2다 -1473), 김○복(金○福, 2다-1474), 박○헌(朴○憲, 2다-1475), 박○조(朴○祚, 2다-1476), 김○용(金○龍, 2다-1478), 정○득(鄭○得, 2다-1511), 유○식(兪○植, 2다-1569), 김○계(金 ○癸, 2다-1620), 조○태(趙○泰, 2다-1823), 박○석(朴○錫, 2다-2090-13), 김○숙(金○淑, 2다-2142), 전○열(全○烈, 2다-2701), 이○옥(李○玉, 2다-2702), 김○수(金○守, 2다 -2862), 김○수(金○壽, 2다-3281)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진실규명된 신○탁(辛○鐸, 2다-437), 장○복(張○ 福, 2다-727), 고○용(高○鎔, 2다-954), 곽○기(郭○箕, 2다-955), 김○출(金○出, 2다-959, 2다-2719), 염○근(廉○根, 2다-1100), 이○식(李○植, 2다-1174), 송○덕(宋○德, 2다 -1286), 진○봉(陳○鳳, 2다-1459), 김○숙(金○淑, 2다-2142), 이○옥(李○玉, 2다-2702) 에 대해서는 진실규명결정을 확인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희생자 이○ 돌(李○乭), 유○식(兪○植)은 이번 진실규명에서 각각 이○문(李○文, 2다-1322), 유○식(兪 ○植, 2다-1569)과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들이었으며 전쟁 이전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 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예비검속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들은 주로 20~30대(93.3%)로 전원 남성이 었으며, 대부분 농업(81.7%)에 종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서면(21.7%)과 범서면 (13.4%), 상북면(11.7%)의 희생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울산경찰서 소속 경찰, 육군정보국 소속 CIC 울산지구 파견대 등이 다. 따라서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 된다.

마.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 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비무장 .무저항 상태의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집단 살해한 것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반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무고한 민간인을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계획하에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하고, 연좌제 등으로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해 주체인 군과 경찰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증언 채록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 위령 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 안을 마련하고, 유해 발굴을 추진하며, 유해 안치에 관한 적절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희생 현장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규명된 진실을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제적등본 등 공식 기록에 희생자의 사망 시기와 장소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유 족들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 는 것이 필요하다.

마. 평화인권교육 강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등 전시인권교 육을 실시하여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과 그 외의 청소 년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