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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223

【사 건】 2다-8호 등 12건, 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신청인】 박○순 등 12명

【결정일】 2022. 9. 20.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경산지역에 거주하던 박○만 등 12명이 과거 좌익에 협조하거나 국민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구금되었다가 1950년 7 .8월경 경 산코발트광산 등에서 집단 살해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경산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은 경산경찰서 및 관할 지서 경찰, CIC 경산지구 파견대에 의해 연행 또는 소집방식으로 예비검속되어 경산경찰서 유치장 및 무도장, 경산수리조합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경산경찰서와 CIC 경산지구 파 견대, 국군 제22연대 헌병대에 의해 1950년 7.8월경 경산코발트광산 등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2. 조사 결과, 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의 희생자는 박○만(朴○萬, 2다-8) 등 12명이다. 희생자들은 20 .40대의 남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들이었으며, 한국전 쟁 이전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또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3.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 CIC 경산지구 파견대, 국군 제22연대 헌병대이 다. 따라서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4. 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 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결론】
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경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 등은 경산경찰소속 경 찰과 육군정보국 소속의 CIC 경산지구 파견대 등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는 방식 으로 예비검속되어 경산경찰서 유치장과 무도장, 담배창고, 수리조합창고, 평산동 CIC 사무실 등에 구금되었다. 이후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경산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CIC 경산지구 파견대, 국군 제22연대 헌병대에 의해 1950년 7 ~ 8월경 경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경산코발 트광산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여 희생자 총 12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신원이 확 인된 희생자는 박○만(朴○萬, 2다-8), 최○용(崔○用, 2다-89), 박○천(朴○千, 2다 -2193-4), 이○도(李○道, 2다-2139-8), 손○호(孫○浩, 2다-2193-9), 서○수(徐○洙, 2다 -2193-11), 조○근(趙○根, 2다-2193-13), 배○묵(裵○ ., 2다-2193-38), 김○덕(金○德, 2다-6145), 백○천(白○千, 2다-6146), 백○준(白○俊, 2다-6147), 김○쇠(金○釗, 2다 -6176)이다.

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들이었으며 전쟁 이전 남로당 가입 등 좌익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 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20~40대의 남성으로 안심면, 남 천면, 압량면, 자인면, 안심면, 와촌면에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의 직접적 가해 기관은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 육군정보국 소속 CIC 경산지구 파견 대, 제22연대 헌병대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들 군경을 관 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

마. 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 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제34조(국가의 의무)에서 제39조(가해자와 피 해자.유족과의 화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 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군(軍)과 경찰 등 책임있 는 기관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위령 사업 지원과 후속 조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후속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온전한 진실규 명을 위해 추가 유해발굴과 증언채록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해 안치를 위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식기록에 희생자의 사망 시기 및 장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다. 따라 서 유족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며,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 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戰 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규와 국제인도법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