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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불갑면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275

【사 건】 2다-4139호 등 14건, 전남 영광 불갑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신청인】 강○태 등 7명

【결정일】 2022. 11. 1.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을 결정한다.

【결정사안】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 거주하던 주민 1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2월부터 3월 사이 불갑 산 입산자,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광경찰서 불갑지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 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 거주하던 강○원 외 13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2월부터 3월 사이 불갑산 입산자,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광경찰서 불갑지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2.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희생자 14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희생자들은 대체로 불갑산토 벌작전시 피난을 위한 가족 단위 입산이 원인이 되어 희생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43%, 10세 이하 아동의 비율이 21%이다. 직업별로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과 가사에 종사했고, 아동이었다.

3.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영광경찰서 및 불갑지서 소속 경찰, 경찰의 지휘 .명령.감독 아래에 있는 의용경찰 등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적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4.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이 비록 전쟁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관할 지역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결론】
가. 전남 영광군 불갑면 주민 1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2월부터 3월 사이 불갑산 입산 자,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광경찰서 불갑지서 경찰에게 희생되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 총 14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강○원(姜 ○遠, 2다-4139호), 강○채(姜○採, 2다-4140호), 강○원(姜○遠, 2다-4141호), 김○순(金○ 順, 2다-5439호), 정○숙(丁○淑, 2다-5440호), 정○기(丁○機, 2다-5441호), 정○똥(호적미 기재, 2다-5443호), 정○성(丁○聲, 2다-6589호), 장○섭(長○燮, 2다-6590호), 나○산(羅○ 山, 2다-6591호), 김○덕(金○德, 2다-6592호), 김○임(金○任, 2다-10093호), 장○순(張○ 順, 2다-10094호), 장○수(호적미기재, 2다-14622호)다.

다. 희생자들은 대체로 불갑산토벌작전시 피난을 위한 가족 단위 입산이 원인이 되어 희생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43%, 10세 이하 아동의 비율이 21%이다. 직업별로 희생자들은 대부 분 농업과 가사에 종사했고, 아동이었다.

라.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영광경찰서 및 불갑지서 소속 경찰, 경찰의 지휘 .명령.감독 아래에 있 는 의용경찰 등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적 책임은 군경 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이 비록 전쟁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관할 지역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등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 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록이 잘 못 기술된 경우는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戰 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