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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274

【사 건】 2다-228 등 19건,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신청인】 김○정자 등 19명

【결정일】 2022. 11. 2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1950년 7월 옥천지역에 거주하던 국민보도연맹원 등 진실규명대상자 19명이 옥천군에서 옥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한국전쟁이 시작된 직후 보도연맹원 등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 19명은 관할 경찰서(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1950년 7월 초중순 옥천경찰서(관할) 경찰에 의해 옥천군 동이면, 군서면 등에서 희생되었다.

2.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충북 옥천 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이다.

3. 희생자들은 주로 20~30대의 남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다.

【결론】
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말~7월 20일 충청북도 옥천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 검속 대상자들이 옥천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소집되어 옥천경찰서 및 관할 지서에 구금됐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옥천 군 청성면 화성리 등에서 집단희생되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규명해 희생자 19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희생자는 김 ○윤(金 ○潤, 2다-228), 전 ○원(全 ○元, 2다-263), 박 ○범(朴 ○範, 2다-601), 신 ○식(申 ○植,2다-638), 정○기(鄭 ○基, 2다-639), 송○복(宋 ○復, 2다-906), 최○봉(崔 ○奉, 2다-908), 박○영(朴 ○榮, 2다-909), 차○용(車 ○鏞, 2다-910), 송○호(宋 ○鎬, 2다-911), 박○종(朴 ○ 鍾, 2다-912), 박 ○현(朴 ○鉉, 2다-1272), 백○○출(白 ○○出, 2다-1290), 박 ○영(朴 ○榮, 2다-2159), 강○현(姜 ○鉉, 2다-2553), 금○칠(琴 ○七, 2다-2561), 이○욱(李 ○., 2다 -3587), 전○태(全 ○泰, 2다-5501), 안○환(安 ○煥, 2다-8860)이다.

다. 사건 대상자들은 모두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었으며 대부분 국민보도연맹이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알지 못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20~40대의 남성이었다.

라. 이 사건의 직접적 가해 기관은 옥천경찰서 소속 경찰, 옥천경찰서 관할 지서 경찰로 판단된 다.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경찰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 된다.

마.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집단 살해한 것은 헌법 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구체 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록이 잘 못 기술된 경우는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戰 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