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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학산면을 중심으로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230

【사 건】 전남 영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학산면을 중심으로(2마-44-1등 89건)

【신청인】 배○성 등 22명

【결정일】 2022. 8. 23.

【결정사안】
인민군 점령 시기인 1950년 8월과 인민군 퇴각 이후 치안이 회복되지 않은 1950년 10~11월에 영암군 학산면 용소리·용산리·은곡리·독천리·묵동리·학계리·상월리 일대에서 진실규명대상자 133 명이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문헌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 거주하던 곽○원 등 133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8월 초부터 1950년 11월 사이에 경찰 가족, 우익인사 및 그 가족, 기독교인,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빨치산과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희생 사건의 가해주체는 빨치산, 지방좌익이다.

3. 희생자들은 경찰, 공무원,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당시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부 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었다.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을 결정한다.

【결론】
가.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주민 133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8월 초부터 1950년 11 월 사이에 경찰 가족, 우익인사 및 그 가족,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과 빨치산 에 의해 희생되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133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였다. 희생이 확인된 진실규명대상자는 다 음과 같다.
곽○원(郭○元, 2마-44-1), 곽○호(郭○鎬, 2마-44-1), 김○례(金○禮, 2마-44-1), 곽○수(郭 ○洙, 2마-44-1), 곽○채(郭○采, 2마-44-1), 곽○규(郭○圭, 2마-44-1), 곽○철(郭○哲,2마 -44-1), 곽○훈(郭○勳, 2마-44-2), 이○진(李○津, 2마-44-2), 박○아(朴○兒, 2마 -1129-32), 윤○수(尹○洙, 2마-1129-32), 김○산(金○珊, 2마-1129-32), 김○심(金○心, 2 마-1129-32), 윤○례(尹○禮, 2마-1129-32), 윤○득(尹○得, 2마-1129-32), 윤○례(尹○禮, 2마-1129-32), 윤○식(尹○植, 2마-1129-32), 윤○정(尹○正, 2마-1129-32), 윤○례(尹○ 禮, 2마-1129-32), 윤○호(尹○浩, 2마-1129-32), 조○심(趙○心, 2마-1129-32), 윤○호(尹
○浩, 2마-1129-32), 윤○숙(尹○淑, 2마-1129-32), 윤○호(尹○浩, 2마-1129-32), 윤○호 (尹○浩, 2마-1129-32), 윤○일(불명, 2마-1129-32), 배○삼(裵○三, 2마-1635-53), 탁○리 (卓○里, 2마-1635-53), 배○채(裵○彩, 2마-1635-53), 김○순(金○順, 2마-1635-53), 김○ 두(金○斗, 2마-2124-11), 김○례(金○禮, 2마-2124-11), 김○례(金○禮, 2마-2124-11), 양 ○남(梁○男, 2마-2124-11), 김○식(金○植, 2마-2124-11), 김○실(金○實, 2마-2124-11), 최○애(崔○愛, 2마-2124-11), 김○순(金○順, 2마-2124-11), 김○호(金○鎬, 2마 -2124-11), 김○용(金○龍, 2마-2124-28), 이○구(李○九, 2마-2417-8), 고○환(高○煥, 2 마-2417-31), 최○심(崔○心, 2마-2417-31), 고○열(高○烈, 2마-2417-31), 고○재(高○在, 2마-2417-31), 고○인(高○仁, 2마-2417-42), 곽○호(郭○鎬, 2마-2417-42), 고○순(高○ 順, 2마-2417-42), 곽○○(불명, 2마-2417-42), 곽△△(불명, 2마-2417-42), 현○길(玄○ 吉, 2마-2417-36), 임○례(任○禮, 2마-2417-36), 현○선(玄○善, 2마-2417-36), 현○자(玄 ○子,2마-2749-10), 김○길(金○吉, 2마-2749-23), 박○현(朴○鉉, 2마-4259), 임현자(任○ 子, 2마-4260), 박○안(朴○安, 2마-4936), 장○례(張○禮, 2마-4937), 박○환(朴○煥, 2마 -4938), 박○임(朴○任, 2마-4939), 박○섭(朴○燮, 2마-4940), 박○열(朴○烈, 2마-4941), 박○자(朴○子, 2마-4942), 조○구(趙○九, 2마-8281), 이○조(李○祚, 2마-8282), 서○동(徐 ○東, 2마-8283), 이○만(李○萬, 2마-8284), 이○현(李○鉉,2마-8285), 박○산(朴○山, 2마 -8286), 김○진(金○振, 2마-8287), 이○임(李○任, 2마-8288), 김○열(金○烈, 2마-8289), 강○순(姜○順, 2마-8290), 김○임(金○任, 2마-8291), 김○심(金○心, 2마-8292), 김○열(金 ○烈, 2마-8293), 김○열(金○烈, 2마-8294), 김○열(金○烈, 2마-8295), 김○열(金○烈, 2마 -8296), 김○제(金○濟, 2마-8300), 김○심(金○心, 2마-8301), 김○만(金○萬, 2마-8302), 김○근(金○根, 2마-8303), 김○단(金○丹, 2마-8304), 김○단(金○丹, 2마-8305), 김○순(金 ○順, 2마-8306), 진○위(陳○ ., 일명 진○울, 2마-8309), 진○랑(陳○郞, 진○곱, 2마 -8310), 진○식(陳○植, 2마-8311), 신○운(申○云, 2마-8312), 임○삼(任○三, 2마-8313), 김○동(金○同, 2마-8314), 송○윤(宋○允, 2마-8315), 임○상(任○相, 2마-8316), 임○상(任 ○相, 2마-8317), 김○순(金○順, 2마-8318), 문○순(文○順, 2마-8319), 임○우(불명, 2마 -8320), 김○길(金○吉, 2마-8321), 이○임(李○任, 2마-8322), 김○환(金○煥, 2마-8323), 명미정(名未定, 2마-8324), 김○찬(金○贊, 2마-8325), 박○도(朴○道, 2마-8326), 김○봉(金 ○奉, 2마-8327), 윤○련(尹○連, 2마-8328), 김○현(金○鉉, 2마-8329), 서○덕(徐○德, 2마 -8330), 김○배(金○培, 2마-8331), 오○례(吳○禮, 2마-8332), 문○안(文○安, 2마-8333), 김○립(金○立, 2마-8334), 조○례(趙○禮, 2마-8335), 김○철(金○哲2마-8336), 김○욱(金○ 旭, 2마-8337), 윤○전(尹○田, 2마-10143), 김○태(金○泰, 2마-10146), 이○안(李○安, 2마 -10147), 김○갑(金○甲, 2마-10148), 김○현(金○鉉, 2마-10149), 김○봉(金○鳳, 2마 -10150), 김○섭(金○燮, 2마-10151), 윤○남(尹○南, 2마-10152), 김○임(金○任,2마 -10153), 김○진(金○珍, 2마-10154), 현○호(玄○鎬, 2마-11147), 김○소(金○所, 2마 -11148), 현○태(玄○泰, 2마-11149), 박○례(朴○禮, 2마-11150), 현○식(玄○植, 2마 -11151), 배○임(裵○任, 2마-12405)

다. 일가족 희생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희생자를 연령별로 분류할 때 10세 이하 희생자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 60대 희생자도 적지 않으며,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41%를 차지한다. 직업별로는 희생자의 60%가 농업과 가사에 종사하였고, 36%는 15세 이하 아동이다.

라. 본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과 빨치산이다. 인민군 점령기였던 1950년 8월 초순에 발 생한 사건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민군 퇴각 이후 치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산면 실정 및 희생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방 좌익의 활동 시기인 1950년 10~11월에 집중적 으로 발생하였다.

마. 희생자들은 경찰, 공무원,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당시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기독교인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었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나. 위령 사업 지원과 후속 조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후속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온전한 진실규 명을 위해 유해발굴과 증언채록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희생 현장에 안내판 등을 설치 하여이사건의 진실을 국민이알수있도록 해야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식기록에 희생자의 사망 시기 및 장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다. 유족 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며,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 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쟁의 참상과 인권·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실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