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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192

【사 건】 2마-9572 등 34건,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신청인】 박○철 등 33명

【결정일】 2022. 10. 18.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1949년 10월경 군경에 의해 빨치산 토벌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빨치산이 1949년 11월 29일 박사리 마을을 습격하여 박사리와 인근 마을 주민 32명이 희생을 당하고 2명을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1949년 10월경 박사리 인근마을 주민이 빨치산의 근거지를 경찰에 신고하여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이 진행되었다. 빨치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49년 11월 29일 박사리 마을을 습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박사리와 인근 마을 주민 32명이 희생되었고 2명은 상해를 입었다.

2. 조사 결과,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의 희생자는 총 34명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김○사원(金○元, 2마-9582), 김○수(金○秀, 2마-9583), 김○달(金○達, 2마 -9584), 김○수(金○洙, 2마-9585), 김○식(金○植, 2마-9586), 김○수(金○壽, 2마-9587), 김○언 (金○彦, 2마-9588), 박○근(朴○根, 2마-9589), 박○수(朴○壽, 2마-9590), 방○길(方○吉, 2마 -9592), 방○백(方○百, 2마-9593), 방○술(方○述, 2마-9594), 배○식(裵○植, 2마-9595), 배○구 (裵○九, 2마-9596), 배○희(裵○熙, 2마-9597), 배○술(裵海述, 2마-9598), 신○주(申○珠, 2마 -9599), 윤○출(尹今出, 2마-9600), 윤○근(尹○根, 2마-9601), 윤○만(尹○萬, 2마-9602), 이○천 (李○千, 2마-9603), 이○택(李○澤, 2마-9604), 정○석(鄭○石, 2마-9605), 최○환(崔○煥, 2마 -9606), 최○택(崔○澤, 2마-9607), 최○문(崔台文, 2마-9608), 하○술(河○述, 2마-9609), 황○용 (黃牧龍, 2마-9610), 배○규(裵○奎, 2마-11513), 이○조(李○祖, 2마-11514), 이○봉(李○鳳, 2마 -11515), 최○석(崔○石, 2마-11516)이다.
위 희생자 32명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경북지역 적 대세력 사건(와촌면 박한태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박○생(朴○生, 2마-9572)과 배○기(裵○基, 2마-9576)는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 사건의 희생자와 상해를 입은 사람들은 10대에서 60대의 남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 던 박사리와 음양리, 대동리 주민이었다.

4.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팔공산 등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이다.

【결론】
가. 1949년 10월경 빨치산의 근거지가 경찰에 신고되어 군경이 빨치산 토벌을 진행하였다. 빨치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49년 11월 29일 박사리 마을을 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사리 와 인근 마을 주민 총 34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32명은 희생을 당하였고 2명은 상해 를 입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여 희생자와 상해를 입은 사람 총 34명의 신원을 확 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김○원(金○元, 2마-9582), 김○수(金○秀, 2마-9583), 김○달(金○ 達, 2마-9584), 김○수(金○洙, 2마-9585), 김○식(金○植, 2마-9586), 김○수(金○壽, 2마 -9587), 김○언(金○彦, 2마-9588), 박○근(朴○根, 2마-9589), 박○수(朴○壽, 2마-9590), 방○길(方○吉, 2마-9592), 방○백(方○百, 2마-9593), 방○술(方○述, 2마-9594), 배○식(裵 ○植, 2마-9595), 배○구(裵○九, 2마-9596), 배○희(裵○熙, 2마-9597), 배○술(裵○述, 2마 -9598), 신○주(申○珠, 2마-9599), 윤○출(尹○出, 2마-9600), 윤○근(尹○根, 2마-9601), 윤○만(尹○萬, 2마-9602), 이○천(李○千, 2마-9603), 이○택(李○澤, 2마-9604), 정○석(鄭 ○石, 2마-9605), 최○환(崔○煥, 2마-9606), 최○택(崔○澤, 2마-9607), 최○문(崔○文, 2마 -9608), 하○술(河○述, 2마-9609), 황○용(黃○龍, 2마-9610), 배○규(裵○奎, 2마-11513), 이○조(李○祖, 2마-11514), 이○봉(李○鳳, 2마-11515), 최○석(崔○石, 2마-11516)이다. 위 희생자 32명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경북지 역 적대세력 사건(와촌면 박한태 희생 사건, 마-7771)의 희생자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박○생(朴永生, 2마-9572)과 배○기(裵在基, 2마-9576)는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의 희생자와 상해를 입은 사람들은 10대에서 60대의 남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 던 박사리와 음양리, 대동리 주민이었다.

라.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팔공산 등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이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들 이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 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식기록에 희생자의 사망 시기 및 장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이 원할 경 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며,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 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쟁의 참상과 인권·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실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