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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242

【사 건】 2마-3055 등 13건, 전북 순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신청인】 허○남 등 12명

【결정일】 2022. 11. 1.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1950년 8월부터 1951년 9월 사이에 전북 순창지역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13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인민군 점령기인 1950년 8월부터 군경의 수복이 되기 전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북 순창군 쌍치면, 적성면, 동계면, 구림면 지역에서 쌍치 분주소원,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게 주민 13명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쌍치분주소원, 지방 좌익, 빨치산이다.

희생자들은 30대 여성 1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20세 이상의 남성이었고 대한청년단원·마을 이장이거나 경찰·군인·대한청년단원·마을 이장의 가족,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 유로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라북도 순창군 주민 13명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8월부터 1951년 9월 사이에 경찰 가족, 우익단체원이나 그 가족, 빨치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13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희생자는 다음과 같다.
조○탁(趙○鐸, 2마-3055), 설○용(薛○龍, 2마-4470), 설○섭(薛○燮, 2마-4471), 이○순(李 ○淳, 2마-4542), 오○영(吳○泳, 2마-4561), 정○완(鄭○完, 2마-4585), 양○용(梁○容, 2마 -4586), 이○환(李○煥, 2마-4601), 김○봉(金○峯, 2마-4602), 양○섭(梁○燮, 2마-4614), 김○호(金○鎬, 2마-10884), 양○영(楊○泳, 2마-12956), 이○순(李○順, 2마-12957)

다. 이 사건의 희생자 13명 중 1명의 주부를 제외하고 12명이 모두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대부 분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전직 군인,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의 회원, 마을 이장 이거나 군인, 경찰, 공무원, 우익단체원의 가족이었다.

라.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쌍치 분주소원,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이다. 인민군 점령기였 던 1950년 8월 하순에 발생한 사건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민군 퇴각 이후 치안이 회복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마. 희생자들은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원·전직 군인·마을 이장이거나 그 가족, 군인·경찰의 가 족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빨치산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었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들이 피 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 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며,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쟁의 참상과 인권·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실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