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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1)-임자면 진리교회 적대세력 사건을 중심으로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281

【사 건】 2마-11732호 등 77건,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1)­임자면 진리교회 적대세력 사건을 중심으로

【신청인】 이○균 외 4명

【결정일】 2022. 11. 2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0년 8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 주민 64명이 기독교인, 청년, 우익인사 및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 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문헌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에 거주하던 김○녀 등 6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8월부터 10월 사이 기독교인, 청년, 우익인사 및 그 가족, 경제 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희생 사건의 가해주체는 지방 좌익이다.

3. 희생자들은 기독교인, 청년,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당시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었다.

【결론】
가. 전라남도 신안군 진리 주민 6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8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 에 기독교인, 청년, 우익인사 및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되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64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였다. 희생이 확인된 진실규명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녀(金○女, 2마-11732, 12557), 박○금(朴○今, 2마-11733, 14934), 이○희(李○姬, 2마-11734, 14935), 황○성(黃○成, 2마-11735, 12555), 황○서(黃○瑞, 2마-11736, 14936), 황○자(黃○子, 2마-11737, 14937), 김○촌(金○村, 2마-11738), 이○철(李○喆, 2마-11739), 이○순(李○順, 2마-11740), 고○덕(高○德, 2마-11741), 김○동(金○同, 2 마-11742), 김○수(金○洙, 2마-11743), 김○자(金○子, 2마-11744), 한○수(韓○洙, 2마 -6795, 11745), 한○자(韓○子, 2마-6796, 11746), 한○수(韓○洙, 2마-6797, 11747), 김○길(金○吉, 2마-11748), 김○수(金○洙, 2마-11749), 김○수(金○洙, 2마-11750), 김 ○수(金○洙, 2마-11751), 김○순(金○順, 2마-11752), 김○용(金○龍, 2마-11753), 김○ 철(金○哲, 2마-11754), 정○용(鄭○溶, 2마-11755, 14990), 정○용(鄭○溶, 2마-11756, 2마-14991), 주○예(朱○禮, 2마-11757), 박○자(朴○子, 2마-11758), 황○범(黃○凡, 2 마-11759), 황○복(黃○福, 2마-11760), 정○순(鄭○順, 2마-11761, 12709), 정○순(鄭○ 順, 2마-11762, 12710), 김○자(金○子, 2마-11763), 이○근(李○根, 2마-11764), 박○옥 (朴○玉, 2마-11765), 박○순(朴○順, 2마-11766), 이○일(李○一, 2마-11767), 이○성(李 ○成, 2마-11768), 남○산(南○山, 2마-11769), 임○애(任○愛, 2마-11770), 고판금(高○ 今, 2마-11771), 이○홍(李○弘, 2마-11772), 이○재(李○宰, 2마-11773), 이○재(李○宰, 2마-11774), 이○엽(李○葉, 2마-11775), 이○재(李○宰, 2마-11776), 이○택(李○澤, 2 마-11777), 이○순(李○順, 2마-11778), 이○재(李○宰, 2마-11779), 정○남(鄭○南, 2마 -6786), 장○근(張○根, 2마-6787), 한○수(韓○洙, 2마-6788), 박○금(2마-6789), 한○ 선(韓○善, 2마-6790), 김○원(2마-6791), 김○임(2마-6792), 김○진(2마-6793), 김○덕 (2마-6794), 황○성(黃○性, 2마-12554), 황○택(黃○澤, 2마-12556), 김○술(金○述, 2마 -12708), 정○순(鄭○順, 2마-12711), 정○용(鄭○溶, 2마-14989), 채○복(蔡○福, 2마 -14992), 정○협(鄭○俠, 2마-14993)

다. 본 사건의 희생자의 75%가 기독교인이다. 희생자를 연령별로 분류할 때 20세 이하 희생자 비율이 55%이며 20대 희생자 비율도 20%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47%를 차지한다.

라. 본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이고 희생자들은 기독교인, 청년, 우익인사 및 그 가족, 경제 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었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들이 피 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추모 사업 지원 등 조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 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며,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 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쟁의 참상과 인권·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실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