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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 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9.08
  • 조회수189

【사 건】 2다-1371호 등 19건,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신청인】 박○일 등 19명

【결정일】 2023. 6. 21.

【결정사안】
경남 양산지역에 거주하던 박○식(朴春植, 2다-1371) 등 19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1950년 7~8월경 예비검속되어 경남지구 CIC 소속 군인 및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1950년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양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0년 7~8월경 경남 양산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양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하여 양산경찰서 유치장과 목화창고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양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2. 조사 결과,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의 희생자는 총 19명이다. 이번 조사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박○식(朴○植, 2다-1371), 김○도(金○道, 2다-1372) 박○수(朴○銖, 2다-1373), 김○준(金○俊, 2다-1376), 김○철(金○喆, 2다-3588), 강○문(姜○文, 2다-5761), 서○준(徐○俊, 2다-7505), 박○표(朴○杓, 2다-7506), 김○환(金○煥, 2다-7508), 유○줄(劉○茁, 2다-7510), 박○종(朴○鐘, 2다-7511), 박○희(朴○熙, 2다-7512), 박○옥(朴○鈺, 2다-7514), 유○달(劉○達, 2다-7519), 차○달(車○達, 2다-7522), 서○문(徐○汶, 2다-7523), 김○찬(金○瓚, 2다-7526), 황○수(黃○壽, 2다-8227), 박○생(朴○生, 2다-10069)이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는 20~30대 남성이었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4.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 경남지구 CIC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이들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5.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하는 군과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6.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