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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4.03.24
- 조회수214
【사 건】 2다-2호 등 41건, 경북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1)
【신청인】 김○종 등 25명 【결정일】 2023. 9. 26.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북 경주에 거주하던 김○수(金○銖, 2다-2) 등 40명이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주경찰서 및 내남지서 경찰, 경주지역 민보단과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좌익 협조 혐의 등으로 연 행되어 자택, 마을 인근, 내남지서 인근 등에서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북 경주지역에 거주하던 김○수 등 민간인 40명은 경주경찰서 및 내남 지서 경찰, 경주지역 민보단과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좌익 협조 혐의 등으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자택, 마을 인근, 내남지서 인근 등에서 희생되었다.
2. 조사 결과, 경북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1)의 희생자는 김○수(金○銖, 2다-2) 등 40명이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희생자들은 남성 26명과 여성 14명으로 10 대 이하 27.5%, 20대 20%, 30대 32.5%, 40대 7.5%, 50대 이상 12.5%였으며, 대부분이 농업 (70%) 등에 종사했다.
4.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내남지서 등 경주경찰서, 경주지역 민보단과 우익청년단 등이다. 따라 서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
5. 경북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일차적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경찰 과 민보단, 우익청년단 등이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6.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 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