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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4.03.24
  • 조회수293

【사 건】 2다-3327 등 13건,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


【신청인】 안○해 등 12명


【결정일】 2023. 11. 28.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을 결정한다.


【결정사안】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 11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 안○절 등 13명이 좌익활동 또는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함평군 월야면, 신광면, 나산면, 장성군 삼서면 등지 에서 국군 및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확인)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1949년 11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남 함평군 주민 13명이 좌익활동 또는 부역 혐의가 있다 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

2. 조사 결과,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의 희생자는 안○절(安○節, 2다-3327) 등 13명이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40대 남성이었으나, 여성 1명도 포 함되었다.

3.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함평경찰서와 각 관할지서 경찰, 국군 제11사단 20연대 소속 군인이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비록 전쟁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관할지역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국민의 기본 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 법 살해의 최종적 책임은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