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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적대세력관련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07.28
- 조회수180
1.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접수된 사건의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조한진 등 133명과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와 미신청희생자 등 최소 115명을 포함한 248명 이상이 1950. 9.~1950. 10. 현경면, 운남면, 임자면(신안군), 해제면, 청계면 지역에서 군경 가족, 우익인사 또는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해 희생사실 및 인적사항이 확인된 진실규명대상자는 김남중(金南中, 마-4347) 등 132명이다. 그리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해 희생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희생자는 청계면 복길리 복길마을 주민 13명이다. 그 외 미신청인으로서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문헌자료 등을 통해 희생사실과 인적사항이 확인된 희생자는 김용심 등 36명이고, 희생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희생자는 최소 57명이다.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행방불명된 사실이 확인된 진실규명대상자 1명은 노영숙(盧永塾, 마-9088)이다.
3.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접수된 사건의 가해주체는 모두 지방좌익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판명되었다. 피해자들의 직업은 주로 농업이었으며,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를 당하였다. 특히, 군경 가족, 공무원 가족,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인사 가족, 우익 마을이라는 이유로 희생된 인원은 전체 피해자 248명의 약 65%인 161명으로 나타났다.
4. 또한 집단희생사건이 인민군의 퇴각 무렵인 1950. 9. 27.~1950. 10. 17. 해제면, 청계면, 임자면(신안군)에서 발생하였는데 희생자들은 주로 우익 가족 또는 우익 마을이라는 이유로 지방좌익에게 희생당하였다. 해제면 창매리 창산마을과 임자면(신안군) 도찬리 괘길리마을에서는 우익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을 주민 최소 100명 이상이 피해를 당하였으며, 청계면 복길리 복길마을은 우익 마을이라는 이유로 마을 주민 등 86명이 희생당하였다.
5. 문헌자료인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무안군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 6.~1951. 9. 무안군 9개 읍․면 전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희생자 수는 66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던 면은 해제면, 망운면, 청계면으로, 이들 3개 면의 희생인원은 모두 508명으로 전체 희생인원 666명의 76.3%를 차지하였다.
6. 결과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접수된 무안군 적대세력사건 12건에 대한 피해규모는 『6․25사변 피살자명부』상의 희생규모와 일치하지는 않아, 무안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전체 희생규모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 명부상 희생규모의 비교를 통하여 무안군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적대세력사건의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