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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지역 적대세력 사건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적대세력관련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6.11
  • 조회수276

1. 신청인 김동운 등 22명은 1949~1951년 인제군에서 진실규명대상자 김봉래 등 총 29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문헌자료와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진실규명대상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49~1951년 강원도 인제지역에서 진실규명대상자 김봉래 등 26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피해자 20명이 좌익세력에 의해 희생당하였거나 강제연행당하였음을 문헌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3. 인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및 강제연행 피해자들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 9월 말~1951. 3월 대한청년단․청년방위대․결사대 등 반공단체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그 구성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들 단체에 대해 협력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희생당하거나 강제연행당하였다.

4. 인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및 강제연행사건의 가해주체는 1950. 9월말 이후 후퇴하여 북상하던 인민군 패잔병․빨치산 등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인제군 기린면에 거주하던 엄재호․김문도와 인제면에 거주하던 장양준의 희생사실은 참고인 진술과 문헌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없었다.

6. 진실화해위원회는 첫째,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오류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정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국가가 본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잘못된 역사기록을 수정하며 참혹한 전쟁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평화․인권 중심의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