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 이 누리집은 크롬(Chrome), MS 엣지(Edge)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 글자크기

본문

이용안내

경기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적대세력관련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6.14
  • 조회수196

1.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은 1950. 7. 22.부터 1950. 10. 5.까지 경기도 가평군, 포천군, 양주군, 파주군, 고양군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19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3명 등 총 22명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당하거나 강제연행되었다.

2. 사건의 실재 여부 및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피해사실 여부의 확인은 문헌자료(제적등본, 각종 명부)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16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3명은 희생 시기 및 장소가 확인되어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 2명은 희생 시기 및 장소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희생사실을 ‘추정’하였으며, 진실규명대상자 1명은 강제연행된 사실이 확인되어 강제연행사실을 ‘확인’하였다.

3.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인민군, 지방좌익이다. 사건은 모두 인민군 점령시기에 일어났는데, 희생자들은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민군 및 지방좌익에 의해 의용군으로 강제로 끌려가거나 분주소 및 내무서, 인근의 특정 장소로 끌려가 희생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