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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석달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8.08.27
  • 조회수219

1. 김원지(金遠池) 외 85명은 1949년 12월 24일(음력 11월 5일) 정오경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서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에 의해 집단총살되었다.

2.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1949년 12월 23일 16:00시경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주둔지였던 점촌과 예천을 각각 출발하였다. 점촌을 출발한 제2소대는 호계면 하선암을 거쳐 상선암으로, 예천을 출발한 제3소대는 동로면 수평리 → 산북면 소야리 → 산북면 거산리 → 산북면 우곡리(도치골, 황새골, 읍실)를 거쳐 상선암으로 이동하여 12월 24일 10:00시경 합류하였다. 상선암에서 합류한 제2소대 및 제3소대 약 70여 명은 마을 주민들에게 점심을 얻어먹고, 인근 지역 주민 장성환과 노성근의 길 안내에 따라 같은 날 정오경 석달마을에 도착한 후, 소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마을을 포위한 채 불을 질렀고 군인들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제1현장)에서 총살하였다. 한편 마을을 포위․경계하고 있던 군인들은 석달마을 뒤 산모퉁이(제2현장)에서 석봉리 원동마을에서 돌아오던 마을 청장년들과 김룡국민학교에서 귀가하던 국민학생들을 총살하였다.

3. 조사결과 사건 희생자는 김영춘(金永春, 다-451호, 다-893호), 채남진(蔡南鎭, 다-451호, 다-893호), 장수금(張水金, 다-581호), 김분이(金分利, 다-581호), 이미분(李美粉, 다-581호), 이점술(李點述, 다-581호), 김용환(金容煥, 다-684호, 다-893호), 김원지(金遠池, 다-705호, 다-893호), 김악이(金岳伊, 다-705호, 다-893호), 채명진(蔡銘鎭, 다-705호, 다-893호), 정정희(鄭貞姬, 다-705호, 다-893호), 홍남양(洪南陽, 다-729호, 다-893호), 채주액(蔡周砨, 다-730호), 이계용(李桂用, 다-730호), 채아기(다-730호), 채주민(蔡周民, 다-731호), 장영희(張永姬, 다-731호), 채갑진(蔡甲鎭, 다-731호), 채훈진(蔡熏鎭, 다-731호), 채갑순(蔡甲順, 다-731호), 채대진(蔡大鎭, 다-731호), 채외순(蔡外順, 다-731호), 채점식(蔡点植, 다-731호), 채홍복(蔡鴻福, 다-731호), 김임섭(金任燮, 다-893호), 채성순(蔡成順, 다-893호), 채두용(蔡斗龍, 다-893호), 채영해(蔡永海, 다-893호), 김병철(金丙喆, 다-893호), 권화일(權花一, 다-893호), 이□□(李□□:권화일의 처, 다-893호), 권기매(權基梅, 다-893호), 채주태(蔡周泰, 다-893호), 채창진(蔡昌鎭, 다-893호), 정치수(鄭致秀, 다-893호, 다-2758호), 박원연(朴元連, 다-893호, 다-2758호), 장차양(張且陽, 다-893호, 다-2758호), 정아기(다-893호, 다-2758호), 황기수(黃基秀, 다-893호), 엄계홍(嚴桂紅, 다-893호), 황출주(黃出周, 다-893호), 황의인(黃義仁, 다-893호), 황갑순(黃甲順, 다-893호), 황점용(黃點龍, 다-893호), 황아기(다-893호), 황기해(黃基海, 다-893호), 황석주(黃石周, 다-893호), 황봉구(黃鳳九, 다-893호), 채순례(蔡順禮, 다-893호), 남수영(南秀永, 다-893호), 이경대(李京大, 다-893호), 남수창(南秀昌, 다-893호), 남희목(南喜木, 다-893호), 남아기(다-893호), 박재춘(朴在春, 다-893호), 김봉자(金鳳子, 다-893호), 박아기(다-893호), 채주락(蔡周洛, 다-893호), 전본동(全本東, 다-893호), 채주순(蔡周順, 다-893호), 정순연(鄭順連, 다-893호), 채철진(蔡徹鎭, 다-893호), 채만출(蔡萬出, 다-893호), 김수용(金壽用, 다-893호), 우일분(禹一粉, 다-893호), 김병영(金柄英, 다-893호), 김상연(金尙連, 다-893호), 김병준(金炳俊, 다-893호), 채명분(蔡明分, 다-893호), 채주철(蔡周轍, 다-983호,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권가국(權佳局, 다-983호,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채세진(蔡洗鎭, 다-983호), 민접연(閔接連, 다-983호), 채홍목(蔡鴻牧, 다-983호), 채순희(蔡順喜, 다-983호), 정유생(鄭有生, 다-989호), 채미준(蔡美俊, 다-989호), 채홍수(蔡鴻洙, 다-989호), 김명월(金明月, 다-990호), 전병하(全炳河, 다-990호), 전춘달(全春達, 다-990호), 전병기(全炳琦, 다-990호), 전가자(全嘉子, 다-990호), 채홍명(蔡鴻明, 다-1003호), 황양동(黃陽洞,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채형진(蔡瑩鎭,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등 모두 86명으로 확인되었다.

4. 사건 희생자는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거주하던 동네 주민들이었다. 이들 희생자 중 대부분(69.8%인 60명)이 20세 이하 51세 이상의 노약자와 청소년이었으며, 특히 국민학생 6명을 포함한 10세 이하의 어린이도 25.6%(22명)나 되었다.

5. 사건 희생자는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국군은 산간벽지에 위치한 석달마을에 출몰하고 있던 공비들(또는 빨치산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음식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고서, 이들을 집단총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동네 주민들이 빨치산에게 협력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가해 부대는 석달마을 인근의 석봉산과 단산 등에 대한 수색정찰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는 갈평리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공비토벌작전중의 지역정찰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건은 이러한 군의 공식적인 작전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다. 국군은 석달마을에 도착하여 가옥에 불을 질렀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에서 곧바로 집단총살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주로 노인과 부녀자, 어린이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 절차나 선별 조치를 거치지 않았다. 석달마을 뒤 산모퉁이의 총격 역시 마을로 돌아오던 청장년들과 김룡국민학교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7. 사건의 가해 부대는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해 부대의 지휘명령체계를 살펴보면, 제2사단장 송호성(宋虎聲) 준장, 제25연대장 유해준(兪海濬) 중령, 제2대대장 권정식(權禎植) 대위, 제7중대장 유응철(劉應澈) 대위,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 중사, 제3소대장 유진규(兪鎭奎) 소위였다.

8.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와 제3소대장 유진규는 사건 현장에서 소속 부대원들에게 석달마을 주민들을 집단총살하도록 직접 지시․명령하였던 초급 지휘관이었다. 제7중대장 유응철은 현장에서 주민 총살을 명령하였던 지휘관은 아니지만,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의 전모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지휘관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다. 한편 제25연대장 유해준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고, 제2사단장 송호성과 제3사단장 이응준(李應俊) 소장은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각각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방장관 신성모도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사건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무마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경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이성가(李成佳) 대령]의 지휘통제를 받았고, 그 권한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

9.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 전시이거나 긴급한 전투 상황도 아닌 시점에 산간 지역 주민을 공비토벌작전의 명분하에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공비토벌의 임무가 아무리 중요했다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그것도 상당수가 노약자나 부녀자인 동네 주민 전원을 아무런 확인 과정이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10.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문경 석달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 및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