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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11사단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8.08.27
- 조회수273
1. 노방주 외 248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11월 20일 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과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및 인근에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장 권준옥 대위) 군인들에게 집단총살되었으며, 정남숙 외 8명은 부상을 당했다.
2. 희생자는 전라남도 함평군과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성군 주민이었으며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고, 20세 이하가 93명으로 36.5%, 61세 이상이 11명으로 4.4%였다.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적 미등재자도 16명이었다.
3.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비전투원인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는 불갑산 인근에 자리 잡은 이들 지역에서,
가.함평군 월야면 장교․동촌․서촌마을 사건은 국군과 빨치산이 전투를 할 때 징과 꽹과리를 치며 빨치산을 고무하였다고,
나.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사건은 빨치산에게 협력하였다고,
다. 함평군 월야면 남산뫼 사건은 전날 밤 봉홧불을 피우고 만세를 불렀다고,
라.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사건은 마을 앞 도로를 파손하였다고,
마.함평군 해보면 쌍구룡․모평마을 사건과 우치리 사건은 불갑산 아래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소개 나온 지역으로 빨치산에 협력하였다고,
바.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사건은 좌익 협력자가 마을에 거주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총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마을의 경제력 있는 주민은 광주 등 대도시로 사전에 피난하였고, 실제로는 좌익 활동을 하였거나 빨치산에 협조적이었던 주민들은 불갑산에 입산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거주민은 이들 빨치산 협력, 좌익 활동과는 무관하였다.
4. 5중대는 장교 동촌 마을과 성대․모평마을 및 우치리에서는 주민들을 마을 앞 도로변에 불러내어 어떠한 선별절차도 없이 총살하였고, 수해리에서는 청․장년 남자를 가려내어 총살하였고, 남산뫼에서는 17~45(40)세로 추정되는 남녀를 총살하였으며, 이문리에서는 명단을 보고 지목하여 총살하였고, 그리고 외치리에서는 주민을 연행하여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 인근에서 총살 또는 타살하였으며, 덕림리에서는 주막에 모여 있던 주민을 5중대 초소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5. 사건의 가해부대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되었다. 가해부대의 지휘․명령계통을 보면 국군 11사단 사단장 최덕신 준장, 20연대 연대장 박기병 대령, 2대대 대대장 유갑열 소령, 5중대 중대장 권준옥 대위였다.
6. 5중대장 권준옥 대위는 사건 현장에서 주민을 집단학살하도록 지시․명령한 지휘관이었고, 20연대장과 2대대장은 5중대의 이 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으며, 11사단장은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이라는 주민희생이 따르는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예하 연대에 지시하였다. 이후 5중대장이 문책성 인사로 추정되는 연대 병기장교로의 전보조치가 있었을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11사단의 지휘․명령계통 상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7. 함평 11사단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 긴박한 전투상황이 아닌데도 주민을 빨치산 토벌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총살 사건이었다. 빨치산 토벌이 매우 중요한 작전이었다 하더라도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을 그것도 어린이와 노약자까지 포함된 지역 주민을 재판 등의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8.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의 위법적인 민간인 총살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사건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또 유족들은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두 명의 군인에 대한 전사기념비를 세운 것에 주목하여, 해당 정부부처는 유족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가는 전쟁발생 시기나 위기 사태 하에서 민간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군인, 특히 지휘관들이 인권보호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