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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8.08.27
  • 조회수341

가. 870여 명의 울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CIC와 울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1950년 8월경 10여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되었다.

나. 위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보도연맹 울산군연맹에 가입되었던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자를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부터 울산경찰서(각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보도연맹원 회의, 훈련 등의 소집통보를 받고 지서 등으로 출두하였다가 울산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차고(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활동 정도에 따라 갑․을․병(또는 AㆍBㆍC) 등급으로 분류되어 갑ㆍ을(또는 AㆍB)등급은 유치장에, 병(또는 C)등급은 연무장, 차고(창고)에 각각 분리 구금되어 과거경력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구타를 포함한 폭력이 수시로 자행되었다. 1950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과 울산지구CIC 대원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검속자들의 손목을 묶은 채 트럭에 태워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울산군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로 이송하여 최소 1명, 최대 212명까지 집단 총살하였다. 희생인원은 최소 87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그 중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사람은 407명이다.

다. 조사결과,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구한 피해자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김두창(金斗昌, 다-93호), 박연출(朴連出, 다-165호), 장병준(張丙俊, 다-266호), 장기준(張己俊, 다-266호, 다-4965호), 장두옥(張斗玉, 다-266호, 다-4607호), 장학동(張學東, 다-266호, 다-4717호), 장을준(張乙俊, 다-266호), 박동철(朴東喆, 다-507호), 이학술(李鶴述, 다-509호), 김재한(金在漢, 다-896호), 허한(許瀚, 다-1507호), 진중양(秦中良, 다-1914호), 박용찬(朴龍瓚, 다-1915호), 윤석봉(尹石鳳, 다-1916호), 박정수(朴禎洙, 다-1917호), 윤순규(尹淳奎, 다-1918호), 김재준(金在俊, 다-3060호), 김수갑(金守甲, 다-3452호), 김상용(金尙龍, 다-3692호), 김창식(金昌植, 다-4086호), 이정수(李正洙, 다-4209호) 이종수(李鍾守, 다-4966호), 이상권(李相權, 다-4293호), 이수종(李樹淙, 다-4375호), 이수원(李樹源, 다-4375호), 이수종(李樹淙, 다-4442호), 이봉환(李鳳煥 다-4448호), 정삼수(丁三秀 다-4449호), 홍성철(洪性哲 다-4450호), 이정생(李丁生 다-4451호), 김수택(金守澤 다-4452호), 최호(崔鎬, 다-4453호), 임경오(林敬五, 다-4454호), 송재국(宋在國, 다-4455호), 박재대(朴再大, 다-4456호), 김영두(金盈斗, 다-4457호), 박용하(朴龍河, 다-4458호), 박상걸(朴相杰, 다-4459)호, 정현석(鄭玹錫, 다-4460호), 정증석(鄭增錫, 다-4461호), 김재택(金在澤, 다-4462호), 이수철(李樹哲, 다-4463호), 김정열(金正烈, 다-4464호), 김두열(金斗烈, 다-4465호), 신현봉(申鉉鳳, 다-4466호), 조정제(趙正濟, 다-4467호), 이득출(李得出, 다-4468호), 송수모(宋隨毛, 다-4469호), 최봉철(崔鳳喆, 다-4470호), 최원호(崔元浩, 다-4471호), 이문락(李文洛, 다-4472호), 이채봉(李埰鳳, 다-4473호), 김사근(金士根, 다-4474호), 장재도(張在道, 다-4475호), 정운용(鄭雲龍, 다-4476호), 김영술(金榮述, 다-4477호), 윤봉의(尹奉儀, 다-4478호), 윤진의(尹振儀, 다-4479호), 김진탁(金振鐸, 다-4480호), 김경철(金敬哲, 다-4481호), 김복출(金福出, 다-4482호), 최현식(崔鉉植, 다-4483호), 공영수(功榮수, 다-4484호), 이홍락(李弘洛, 다-4485호), 김호겸(金浩謙, 다-4486호), 김무겸(金武謙, 다-4487호), 김창걸(金昌杰, 다-4488호), 손영식(孫瓔植, 다-4489호), 안환봉(安喚鳳, 다-4490호), 손영석(孫永錫, 다-4491호), 김정득(金正得, 다-4492호), 김석원(金錫元, 다-4493호), 김상갑(金相甲, 다-4494호), 배석주(裵錫柱, 다-4495호), 양칠환(良七煥, 다-4520호), 김호경(金湖經, 다-4534호), 김정륜(金正淪, 다-4535호), 유광문(劉光文, 다-4536호), 심용덕(沈用德, 다-4537호), 이춘우(李春雨, 다-4538호), 조봉제(趙鳳濟, 다-4539호), 배종원(裵宗元, 다-4540호), 이반수(李班守, 다-4541호), 이억상(李億祥, 다-4542호), 이달용(李達龍, 다-4543호), 차상수(車相壽, 다-4544호), 권의도(權宜道, 다-4545호), 최인출(崔仁出, 다-4546호), 최소출(崔小出, 다-4547호), 서진호(徐鎭鎬, 다-4548호), 전호출(全鎬出, 다-4549호), 양희근(梁熙根, 다-4550호), 서진수(徐鎭守, 다-4551호), 박용이(朴龍伊, 다-4605호), 김기수(金琦洙, 다-4606호), 김해종(金海鐘, 다-4608호), 박근태(朴根太, 다-4609호), 김일란(金一蘭, 다-4610호), 김영진(金永珍, 다-4611호), 이봉준(李奉俊, 다-4612호), 김지온(金知瑥, 다-4613호), 김해필(金海弼, 다-4614호), 강방구(姜邦九, 다-4615호), 김윤태(金閏泰, 다-4616호), 이억수(李億洙, 다-4617호), 오화복(吳和福, 다-4618호), 김용준(金龍俊, 다-4619호), 박동석(朴同石, 다-4620호), 박용구(朴龍九, 다-4621호), 이서우(李瑞雨, 다-4622호), 서윤석(徐允碩, 다-4697호), 김문도(金文燾, 다-4700호), 김관도(金琯燾, 다-4701호), 김기택(金基澤, 다-4702호), 이화형(李化炯, 다-4703호), 안상도(安常道, 다-4704호), 송정술(宋貞述, 다-4705호), 고신용(高新鎔, 다-4706호), 조용철(趙鏞喆, 다-4707호), 천병준(千炳准, 다-4708호), 이봉래(李鳳來, 다-4709호), 이하오(李하오, 다-4710호), 박영호(朴永鎬, 다-4712호), 박상욱(朴相旭, 다-4713호), 김원수(金元洙, 다-4714호), 임병출(林炳出, 다-4715호), 서용철(徐龍哲, 다-4716호), 김종원(金鐘遠, 다-4718호), 이상수(李相壽, 다-4719호), 김수갑(金壽甲, 다-4720호), 안효국(安孝國, 다-4721호), 문수경(文壽慶, 다-4722호), 지두식(池斗植, 다-4723호), 허재만(許在萬, 다-4724호), 박장호(朴長昊, 다-4742호), 안효진(安孝珍, 다-4782호), 박인일(朴仁日, 다-4783호), 이능수(李能洙, 다-4784호), 최상대(崔翔大, 다-4785호), 신기철(申基喆, 다-4786호), 이동철(李東撤, 다-4787호), 이용걸(李庸杰, 다-4788호), 안차봉(安且鳳, 다-4789호), 안증선(安曾善, 다-4790호), 이원락(李元洛, 다-4791호), 김동근(金東根, 다-4792호), 박두헌(朴斗憲, 다-4793호), 박두빈(朴斗彬, 다-4794호), 김지오(金知五, 다-4795호), 오대호(吳大虎, 다-4796호), 김규화(金圭和, 다-4962호), 문여한(文麗漢, 다-4963호), 김재덕(金在德, 다-4968호), 주정구(朱正久, 다-5086호), 서정수(徐楨洙, 다-5087호), 김인갑(金寅甲, 다-5088호), 안용수(安龍銖, 다-5089호), 김정호(金正浩, 다-5090호), 김정대(金正大, 다-5091호), 박범이(朴凡伊, 다-5092호), 정선권(鄭善權, 다-5093호), 김구진(金具鎭, 다-5094호), 유경목(兪璟穆, 다-5245호), 박인수(朴仁銖, 다-5246호), 차만철(車晩澈, 다-5247호), 이상락(李商洛, 다-5248호), 김성호(金性鎬, 다-5249호), 박원길(朴元吉, 다-5528호), 김응수(金應洙, 다-5545호), 정우회(鄭友灰, 다-5546호), 김동환(金東煥, 다-5547호), 이원형(李元炯, 다-5548호), 김한곤(金漢坤, 다-5549호), 송태업(宋泰業, 다-5550호), 곽희동(郭熹東, 다-5632호, 다-6364호), 박세용(朴世容, 다-5633호), 정모준(鄭某俊, 다-5659호), 김상호(金相浩, 다-5660호), 강익조(姜翼祚, 다-6046호), 정성춘(鄭盛春, 다-6106호), 서한수(徐漢洙, 다-6277호), 심상규(沈상규, 다-6344호), 박봉원(朴鳳原, 다-6362호), 김지건(金知建, 다-6363호), 이영만(李永萬, 다-6365호), 김하규(金河圭, 다-6366호), 김석주(金石株, 다-6367호), 박인갑(朴仁甲, 다-6368호), 안효준(安孝俊, 다-6550호), 이재형(李載馨, 다-6553호), 최곤이(崔坤伊, 다-6911호), 김택용(金澤溶, 다-6961호), 김영수(金永洙, 다-6962호), 최호(崔灝, 다-6963호), 박유관(朴維官, 다-6964호), 김홍필(金泓弼, 다-6965호), 김태경(金泰經, 다-7021호), 김두양(金斗陽, 다-7083호), 천말선(千末善, 다-7482호), 심정식(沈丁植, 다-7773호), 박말용(朴末龍, 다-8349호), 김이찬(金二讚, 다-8416호), 김희찬(金熙燦, 다-8416호), 강이립(姜貳立, 다-8544호), 노형만(盧亨萬, 다-8545호), 정수호(鄭秀浩, 다-8546호), 박치운(朴致雲, 다-8547호), 박극용(朴克鎔, 다-8548호), 박무생(朴戊生, 다-8549호, 다-9066호), 이태수(李兌洙, 다-8550호), 박정문(朴廷文, 다-8551호), 이개이(李介伊, 다-8552호), 유진로(兪鎭魯, 다-8553호), 이건수(李健洙, 다-8554호), 박대성(朴대성, 다-9067호), 유상표(劉祥杓, 다-9396호), 이진헌(李鎭憲, 다-9507호), 손학준(孫鶴俊, 다-9508호), 박병주(朴秉珠, 다-10269호), 이석록(李錫錄, 다-10270호), 김대호(金大虎, 다-10271호), 박종두(朴鍾斗, 다-10327호), 김용규(金龍圭, 다-10328호)의 223명이다. 그리고 장두종(張斗鍾, 다-266호), 장두일(張斗日, 다-266호), 이한락(李漢洛, 다-5137호) 등 3명은 보도연맹원으로 예비검속되었으나 석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관련 유족들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희생자임이 확인된 사람은 심덕보(沈悳輔), 심충식(沈忠植), 권오준(權五俊), 신기탁(辛基鐸), 박종상(朴종상), 이성락(李성洛), 박태환(朴台煥), 강영회(姜英會), 강영봉(姜永琫), 김증갑(金曾甲), 안흥대(安興大), 김이갑(金二甲), 김인석(金仁錫)의 13명이다.

그 외 자료조사 등 직권조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171명은 김경태(金敬台), 심원보(沈元輔), 안정원(安正遠), 송옥원(宋玉源), 박원찬(朴元贊), 박원발(朴源發), 안효석(安孝錫), 안효섭(安孝燮), 김달용(金達龍), 박우현(朴又鉉), 김두봉(金斗奉), 김영복(金永福), 김남덕(金南德), 염직근(廉直根), 박영찬(朴永燦), 박성호(朴成浩), 우팔용(禹八龍), 박석철(朴石鐵), 손석관(孫石寬), 유봉문(劉奉文), 송재덕(宋載德), 유석암(劉石巖), 유영득(劉永得), 유정식(兪正植), 박차원(朴次元), 윤광훈(尹光勳), 박준동(朴俊東), 김상헌(金相憲), 윤상문(尹相文), 권익수(權益秀), 박상호(朴尙鎬), 서현규(徐顯奎), 신찬균(申讚均), 신일균(申馹均), 이광조(李廣祚), 이규한(李圭漢), 이균우(李均雨), 신두환(辛斗煥), 이달식(李達植), 서현규(徐鉉奎), 이달현(李達峴), 이덕우(李德雨), 이도락(李度洛), 유춘대(柳春大), 김상봉(金相奉), 서태산(徐泰山), 신동기(辛東基), 김삼원(金三元), 이문주(李文柱), 박동만(朴東滿), 이병달(李秉達), 이복걸(李福杰), 박덕봉(朴德奉), 윤덕조(尹德祚), 박학규(朴學圭), 이부돌(李扶乭), 이삼호(李三昊), 권병수(權柄洙), 박능만(朴能萬), 신기성(辛基晟), 신기택(辛奇澤), 이상호(李相昊), 박구수(朴九洙), 구정출(具丁出), 이석주(李錫周), 이선익(李善益), 박두식(朴斗植), 이성옥(李聖玉), 이수근(李樹根), 이수영(李樹永), 서만출(徐萬出), 곽학만(郭學萬), 곽재만(郭再萬), 김봉규(金鳳圭), 이신락(李信洛), 모남도(牟南道), 서진옥(徐鎭玉), 이영걸(李英杰), 서진식(徐鎭植), 이옥주(李玉珠), 노수봉(盧秀峰), 이웅영(李雄榮), 김영수(金營壽), 이원백(李元伯), 이원식(李圓植), 김흥렬(金興烈), 이응관(李應觀), 이응락(李應洛), 이이락(李利洛), 이이봉(李二峰), 서정용(徐正龍), 곽익순(郭益順), 곽병기(郭柄箕), 이정학李正學), 이종근(李鍾根), 이종락(李鍾洛), 이종명(李鍾明), 김복상(金福商), 이종진(李鍾振), 이종태(李鍾兌), 이중만(李重滿), 이무룡(李武龍), 김병호(金昞浩), 이천수(李天守), 이춘계(李春桂), 백주석(白柱錫), 이상출(李相出), 김용준(金龍俊), 김원갑(金元甲), 김해상(金海詳), 이해만(李海萬), 이형수(李亨洙), 김병두(金炳斗), 이화근(李和根), 서장구(徐章九), 변문갑(卞文甲), 김태한(金台漢), 임삼만(林三萬), 임순룡(林淳龍), 변복룡(卞福龍), 김철갑(金鐵甲), 고석근(高錫根), 장세문(張世文), 고경용(高慶鎔), 장인두(張仁斗), 김천오(金天五), 장지수(張志守), 장천복(張千福), 김천근(金千根), 김차필(金且必), 정두식(鄭斗植), 김원식(金元植), 강호석(姜鎬奭), 서석길(徐錫吉), 이만취(李晩翠), 문수호(文樹鎬), 천영규(千永圭), 김두홍(金斗洪), 정일룡(鄭一龍), 천재현(千在賢), 김두주(金斗珠), 조문국(趙文局), 김정훈(金正勳), 조상호(趙相浩), 조영제(趙榮濟), 조용재(趙鏞在), 조용찬(趙鏞贊), 김정화(金正和), 김두영(金斗榮), 조희문(曺喜文), 김정출(金正出), 김원식(金元植), 진동섭(陳東燮), 진상봉(陳祥鳳), 진재석(陳在錫), 김장덕(金長德), 김을태(金乙泰), 김점경(金漸經), 김두식(金斗植), 황치술(黃致述), 황용태(黃龍泰), 황상율(黃相律), 김장숙(金章淑), 최기생(崔基生), 최두영(崔斗榮), 최복만(崔福萬), 최해준(崔海俊), 김두술(金斗述), 최성림(崔聲林), 허인조(許仁祚), 황복이(黃福伊)이다.

라. 당시 울산지역 보도연맹원은 최소 1,561명이었고 사건 관련 희생자는 적어도 870명 이상일 것으로 밝혀졌으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한 사람은 407명이다. 희생자들은 울산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희생자 중 95.5%인 389명은 20~40대의 청ㆍ장년 남성이었으며 10대가 9명, 여성도 3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울산지역 주민들로서, 좌익활동과 무관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희생자의 47.2%인 192명이 문맹이었다는 자료와 좌익관련단체 가입자들의 다수도 실제로는 좌익사상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는 중요 관련자들의 증언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마. 예비검속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처형대상자를 분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기준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당시 울산지역이 인민군의 미점령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희생자들의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과정, 그리고 어떤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찰과 CIC는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속에서 장기간의 구금과 불법처형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울산경찰서와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직속부대였던 울산지구CIC로 밝혀졌으나, 가해기관의 규모나 가해에 참여하였던 구성원의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사. 울산군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총살명령은 울산지구CIC에서 내렸으며 울산지구CIC 대원들과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들이 현장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희생자들의 불법처형에 대한 지휘․명령은 울산지구CIC의 상급기관인 육군본부 정보국으로부터 하달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 권한은 전시계엄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이었으며, 민간인희생의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아.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자들을 불법 처형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다. 전시 비상사태하였지만 북한 인민군의 미점령지인 울산지역에서 대규모의 민간인들이 장기간 예비구금되어 처형당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특히 1960년 4․19 이후 유족들이 전개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5․16 쿠데타 세력의 탄압은 군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희생자들만의 억울함을 넘어 유족들까지도 광범위한 피해대중으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빨갱이’ 가족의 멍에를 씌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족들은 현재까지 경제적 고통과 함께 연좌제(連坐制)와 같은 제도에 의해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받았고, 직업선택이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유무형의 제약으로 각종 권리를 침해당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