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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8.09.02
  • 조회수217

1. 1951년 1월 20일, 단양 영춘에서 공중폭격에 의한 네이팜 폭격과 기총사격을 수반하는 미군의 공중폭격에 의해 많은 민간인 피난민이 희생되었다.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50년 후반, 중공군의 개입 이후 유엔군은 전면적인 수세 국면에 처하게 되었고 후퇴를 거듭하였다. 1951년 1월 4일 서울 철수 이후, 유엔군은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는 서부전선에서 예정된 방어선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중부전선의 소백산맥지대에서는 북한군이 미10군단과 국군 3군단 관할구역 사이의 틈을 뚫고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중부전선에 침투한 북한군이 만약 제천-단양-풍기로 이어지는 주공급로를 장악하게 되면,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서부전선마저도 위험에 처하게 될 상황이었다.
나. 1951년 1월 7일, 미10군단 예하 제32연대 제2대대 G중대는 인민군이 피난민 대열에 위장?합류할 것을 우려하여,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근방의 도로를 탱크로 봉쇄하고, 피난민들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미군이 별도의 지시나 보호조치 없이 피난민들을 되돌려보내자, 피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의 피신이 봉쇄된 가운데 자구책으로 곡계굴로 피신하였다.
다. 1951년 1월 중순, 미10군단은 중부전선의 북한군 침투지역에 대대적인 공중공격과 소각작전을 실행하였으며, 그것은 휘하의 7사단장 바(David G. Barr) 준장이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다. 1월 20일, 미7사단 17연대는 영춘면 일대의 공중공격을 미5공군에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미35전투요격단 및 미49전투폭격단 예하 제7, 제9전투폭격대 소속 F-51기 및 F-80기 11대(또는 13대)는 미6147전략통제단 소속 정찰기의 인도 하에 영춘면 용진리 및 상리 일대에 대대적인 공중공격을 단행하였다.
라. 1951년 1월 20일, 단양 영춘면 일대의 공중폭격 과정에서 곡계굴에 은신해 있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굴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미 공군기의 네이팜탄 폭격에 의한 공격으로 대부분 불타거나 질식사하였다. 일부 굴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기총사격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고, 그 중 극히 일부만 생존하였다. 사건발생 1주일 후, 미군이 곡계굴에 와서 폭격상황과 민간인 희생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2.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무연고 희생자를 포함한 본 사건의 전체 희생자는 200명을 상회한다. 그 중 현재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총 167명이다. 이들 중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6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며, 여성 희생자도 남성 희생자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이곳이 전투지역이었다고 하나 희생된 다수가 미성년자와 여성이라는 사실은 미군이 대대적인 폭격과 소각작전으로 인해 민간인이 대량으로 희생될 위험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3. 1951년 1월 20일에는 위의 곡계굴 이외에도 영춘면 상?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 공중폭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하리에서 2명, 용진리에서 3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4. 본 사건은 미군의 네이팜탄 폭격과 기총사격으로 인해 비전투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전투지역에서 작전상 피난민 통제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미군은 민간인들이 생존을 위해 전투지역을 벗어나려는 피난행위를 저지하였다.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피난민들에게 체계적인 피난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은 다수의 민간인들이 존재하는 봉쇄된 전투근접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단행하였으며, 정찰 및 공중공격 과정에서도 인민군과 민간인을 구별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곡계굴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