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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8.12.08
  • 조회수216

1. 청주ㆍ청원지역의 국민보도연맹 결성은 지역 경찰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다. 경찰은 좌익단체 가입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켰는데, 이때 자술서를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가입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마을 구장(이장)이나 마을 책임자들이 나서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2.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경찰은 교육이나 점검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불시에 소집하곤 했으며, 소집을 받으면 언제든지 지서나 경찰서에 출두해야 했다. 국민보도연맹원의 소집은 각 지서에 설치된 비상종(사이렌)을 울리거나 경찰이 직접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 다녀가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소집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주로 반공강연 등에 동원되었다.

3.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청주경찰서 경찰과 헌병대, 청주CIC 등에 의해 청주경찰서와 각 지서, 청주형무소 등에 소집․구금되었다. 국민보도연맹 가입 후 강연이나 반공교육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전쟁 발발 후의 소집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했다. 피난을 가야 하니 쌀이나 여비 등 피난 준비를 하고 모이라는 지시에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순순히 응했으며 본인들이 죽음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청주경찰서에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가족면회도 가능했고 모인 사람들끼리 농담도 주고받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두들 단순히 피난을 위해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4. 청주경찰서와 청주형무소에 구금되었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과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야산, 충북 보은군 아곡면 아곡리 아치실, 청주시에서 미원면으로 가는 방면에서 희생되었다.

5. 청원군의 각 면에서 소집․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야산,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야산, 충북 보은군 아곡면 아곡리 아치실,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뽕나무밭, 충북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머구미고개,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추정고개,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수리너머고개에서 희생되었다.

6.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165명이다. 신청인 중 확인된 사람은 오병희 등 150명이며 미신청인 중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박노현 등 15명이다.
조사결과, 희생추정자는 67명이다. 신청인 중 희생추정자는 최영석 등 15명이며 미신청인 중 희생추정자는 박양섭 등 52명이다.


7. 희생자들은 청주․청원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다. 신청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의 희생자는 좌익활동 경력이 전무하고 좌익사상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대부분이 20~30대 남성으로 농업종사자들이었다.

8. 희생자들은 1950년 6월 말부터 1950년 7월 초까지 청주경찰서 소속 경찰과 청주형무소 간수들이 주로 소집․구금하였다. 그리고 1950년 7월 초부터 1950년 7월 중순까지 청주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소속 헌병대와 청주CIC 군인들이 살해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CIC는 청주에 사무실을 두고 좌익세력 색출을 위해 활동했고, 청주경찰서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CIC는 청주경찰서 경찰을 통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하여 경찰서, 지서, 형무소 등에 구금하게 하였고, 구금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헌병대, 경찰 등을 동원하여 살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9.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전시의 극히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소집․구금하여 집단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