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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인희생 사건(1)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8.12.08
  • 조회수297

1.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옛 전남 광산군) 주민들은 1949년 2월부터 1951년 10월 사이 광산경찰서․광주경찰서 소속 경찰, 지서 경찰, 경찰토벌대에게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경찰에게 연행된 후 사살․행방불명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장진숙(張鎭淑, 다-5005) 등 23명이다.

2. 빨치산의 이동경로로 이용된 광산군 삼도면․본량면(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본량동)의 주민은 공비토벌과정에서 ‘빨치산’으로 몰려 살해당했고, 광주 시내와 인접한 광산군 평동면(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효지면(현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과 동구 지원동), 대촌면(현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의 주민은 ‘좌익혐의자’ 또는 ‘부역자’로 몰려 살해당했다. 이들이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3. 사건발생 당시가 준전시 혹은 전쟁시기로 매우 혼란하였던 때라 하더라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