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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1)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03.02
  • 조회수386


1. 1950년 10월 8일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로 상륙한 해군에게 근흥면 주민 수십 명이 부역혐의로 안흥항 바위와 인근 해안에서 집단살해되었다.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경까지 서산경찰서․태안경찰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는 체포된 부역혐의자들을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집단살해했다. 서산군의 집단살해장소는 인지면 갈산리 교통호 등 최소 30여 곳으로 읍ㆍ면마다 2~3곳이 있었고, 각각의 장소마다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되었다.

2. 이 사건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함구범(咸九範, 사건번호 다-10771) 등 977명이고 희생추정자는 888명이다. 즉,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으로 최소 1,865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1,865명에는 한국전쟁 당시 행정구역상 서산군에 속했으나 1957년부터 당진군에 속하게 된 대호지면과 정미면의 희생자와 󰡔신원기록심사보고󰡕(서산경찰서, 1980) 기록에 누락된 다수의 희생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 희생자는 2,000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갔던 20~40대의 성인 남성들이었으며, 여성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인민군 점령기에 공적인 역할을 맡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역혐의에 대한 판단은 부역자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경의 임의적 판단과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었다. 즉 희생자 중 다수는 군경이 자체적으로 만든 부역자 처리기준과 사적 감정에 의해 부역자로 몰린 사람들이었다.

4.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서산경찰서, 태안경찰서, 치안대 그리고 해군이다. 서산경찰서, 태안경찰서 그리고 관할 지서는 민간인들을 읍ㆍ면 창고와 경찰서․지서 유치장에 구금한 후 AㆍBㆍC 3등급으로 심사․분류하였고, 이 중 ‘처형’으로 분류된 민간인들은 서산군 인지면 갈산리 교통호 등 각 읍ㆍ면의 특정 장소에서 지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에게 집단살해되었으며, 각 면의 지서는 이 사항을 서산경찰서와 태안경찰서에 보고했다. 특히 경찰서와 관할 지서는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과 우익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치안대를 부역혐의자 체포ㆍ취조ㆍ분류하는 공적 임무에 개입시켰고, 처형으로 분류된 부역혐의자를 처리했다.

5. 국가기관에 소속된 경찰, 경찰의 지휘를 받는 치안대, 그리고 군인이 비교전상태에서 단지 부역혐의 또는 비자발적 부역혐의만으로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을 즉결처형(Summary execution)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이며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불법행위였다. 동시에 본 사건의 책임은 당시 군경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정부에게 귀속된다.

6. 이 사건은 보도연맹원 희생사건 및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쟁 중 발생한 이들 희생사건 유족과 서산과 태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화해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합동위령제를 권고한다. 전시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주체가 될 수 있는 군경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과 치안대와 같은 민간조직이 경찰의 공적 업무에 개입하여 많은 보복적 희생이 발생한 점에 유념하여 이후 경찰의 치안활동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또한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공식문서기록의 정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