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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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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03.02
- 조회수407
1. 정일성 외 89명 이상의 주민이 1951년 2월 20일과 1951년 2월 25일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용천사 주변과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옴팍골, 흘루개재, 시산재 등에서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와 중포중대ㆍ대전차중포중대ㆍ수색소대 및 영광경찰서 불갑지서ㆍ묘량지서ㆍ삼학출장소 소속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2.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는 1951년 2월 20일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이 끝난 직후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운암마을을 수색하여 출산을 위하여 집안에 있던 주민 김재임 등을 마을 앞에서 살해하였다. 또한 해보면 대각리 오두재에서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주민 문대자 등을 빨치산이 파놓았던 방공호에 몰아넣고 총살하였다. 1951년 2월 25일에는 영광경찰서 불갑지서, 묘량지서, 삼학출장소 경찰이 국군의 토벌작전 중 연행한 주민과 빨치산의 선전과 권유, 군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난을 갔다 와서 자수한 주민 등을 옴팍골, 흘루개재, 시산재 등에서 총살하였다.
3.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희생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90명이다. 이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67명이며, 희생추정자는 23명이다. 그리고 희생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문만섭(文萬燮ㆍ다-3620)은 ‘부상 생존자’임을 확인하였다.
4. 희생자의 대부분은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용천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민간인과 영광지역 거주 민간인으로서 군경은 이들을 빨치산 또는 빨치산 협조자로 간주하여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였다. 또한 군경은 이들 피난민을 영광경찰서 불갑지서, 묘량지서에 연행하여 총살하기도 하였다. 또 국군의 토벌작전 중 빨치산을 따라서 피난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삼학출장소에 자수하였으나 경찰이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5. 이 사건의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및 중포중대, 대전차중포중대, 수색소대 군인과 영광경찰서 경찰이다. 가해부대의 지휘계통은 2대대장, 20연대장, 11사단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해 경찰의 지휘계통은 불갑지서ㆍ묘량지서ㆍ삼학출장소, 영광경찰서 등으로 이어진다.
6. 이 사건은 국군의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 직후 국군과 경찰이 피난 중인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 직후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