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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부역혐의 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07.28
  • 조회수299

1. 1950년 9월 말부터 1951년 1월 초까지 김석남(金石男, 사건번호 다-117) 등 최소 77명 이상이 인민군 점령시기 부역했다는 혐의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및 향토방위대, 태극동맹)에 의해 배방면 남리 배방산(성재산) 방공호, 배방면 수철리(세일) 폐금광, 염치면 대동리(황골) 새지기, 염치면 산양1구(남산말) 방공호, 선장면 군덕리 쇠판이골, 탕정면 용두리1구 뒷산, 그리고 신창면 일대 등에서 집단살해되었다.

2.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부역자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살해되었고 특히 부역혐의자의 가족들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3.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아산지역 부역혐의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최소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진실규명대상자가 희생된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이며 진실규명이 신청되지 않은 지역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아산지역 희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진실규명 신청된 61명 중 59명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결과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18명으로 총 77명이다.

4.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온양경찰서와 치안대(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및 향토방위대, 태극동맹)이다. 희생자를 연행한 것은 주로 치안대가 담당하였고, 처형을 집행한 것은 경찰 혹은 경찰의 지시를 받은 치안대였다. 그리고 이들은 온양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가해행위를 했으므로 온양경찰서장에게도 가해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충남경찰국에도 지휘감독책임이 있으며 공권력의 불법행사를 막지 못했던 이승만 정부에까지 그 책임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

5.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무장한 경찰 및 치안대가 단지 부역했다는 혐의, 또는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비롯한 명예회복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