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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3(함평ㆍ해남ㆍ완도)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09.14
  • 조회수418

1. 진실규명 부분

가. 조사결과,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군 주민 248명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각 지역 경찰(함평․완도군은 해군목포지구기지사령부 포함) 등에게 집단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 사건이 해방 후 혼란기와 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와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진실규명불능 부분

전라남도 함평․완도군 주민 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조사를 원치 않으며, 따라서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어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