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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ㆍ경주ㆍ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09.14
  • 조회수255

1. 군위․경주․대구지역에 거주하며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거나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된 102명의 주민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경북지구 CIC, 헌병대 등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경산코발트광산, 대구 가창골을 비롯한 해당 시군의 여러 장소에서 집단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신청사건 중 이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김태주 등 총 99명이며 희생추정자는 유대형 등 3명이다.

3. 신원이 확인된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들이었으며 전쟁이전 좌익에 협조한 경력이 있거나 남로당에 가입되어 좌익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경찰에 의해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어 전쟁발발 후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과거 좌익경력으로 인해 남하하는 인민군에 협조할 위험이 있는 잠재적 적으로 간주되었으며 인민군들이 남하하기 직전 군경에 의해 사살되었다.

4. 조사결과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경북지방경찰국과 각 지역 경찰서, 경북지구CIC 및 각 지역 CIC파견대, 그리고 국군 제22헌병대이다. 이들은 내무부 치안국-경북지방경찰국-각 경찰서, 육군본부와 경남북지구 계엄사령부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 속에서 가해행위를 하였다. 상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사살명령 여부 및 내용을 자료로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각 가해기관의 참고인으로부터 가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불법사살에 대한 최종적 지휘책임은 이를 통제․예방․감독하지 못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

5. 군위․경주․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 사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6. 국가는 군위․경주․대구지역의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불법 살해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평화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