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 이 누리집은 크롬(Chrome), MS 엣지(Edge)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 글자크기

본문

이용안내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09.14
  • 조회수143

1.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양산 지역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자들은 양산경찰서 및 관할 지서 경찰과 경남지구 CIC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자진 출두한 이후 양산경찰서 유치장과 목화창고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 중순 여러 차례에 걸쳐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재,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에서 집단 사살되었다.

2.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모두 97명이다. 이 가운데 신청인 중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백용덕(白鏞德, 다-423호) 등 61명이고 미신청인 중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이상오(李尙五) 등 36명이다.

3. 가해주체는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경남지구 CIC 대원으로 확인되었다.

4. 이 사건이 당시가 비록 전시의 혼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평범한 민간인을 소집, 구금하여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