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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사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10.13
  • 조회수287

1. 부산․사천지역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 경찰서(지서) 소속 경찰과 군인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구 CIC, 부산지구 헌병대, 부산지역 경찰, 동래경찰서 경찰, 사천경찰에 의해 부산과 사천 일대에서 집단 사살되었다.

2. 부산․사천지역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의 전체 희생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결과 신원이 밝혀진 희생자 중 희생 확인자는 53명,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2명이었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일부는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매우 단순한 이유로 당국의 의심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4. 당시 가해자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사살의 법적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장기간 구금하여 불법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주체는 부산지구 CIC, 부산지구 헌병대, 부산지역 경찰, 동래경찰서 경찰, 사천경찰이다.

5.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 사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