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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Ⅱ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12.04
  • 조회수175

1. 한국전쟁 발발 이후 울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 CIC와 울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자진 출두하였으며 좌익활동 정도에 따라 갑․을․병(또는 A․B․C) 등급으로 분류되어 울산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차고(창고)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 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사살되었다.

2. 2007년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과 406명이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추가 조사 결과 새롭게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임기순(林基淳, 다-177호) 등 6명이다.

3. 가해주체는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 CIC와 울산경찰서 경찰로 확인되었다.

4. 당시가 비록 전시의 혼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평범한 민간인을 소집, 구금하여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