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 이 누리집은 크롬(Chrome), MS 엣지(Edge)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 글자크기

본문

이용안내

경남 마산ㆍ창원ㆍ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12.04
  • 조회수328

1.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남도 창원군 주민 김상복 등 주민 77명이 1950년 6월부터 8월 사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마산지구 CIC와 마산육군헌병대 소속 군인 그리고 마산․진해경찰서 소속 경찰로 확인되었다.

3. 이 사건이 한국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마산지구 CIC, 마산육군헌병대, 마산․진해경찰서 경찰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검속 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