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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12.04
  • 조회수396

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산, 청도, 대구, 영동 등지에서 끌려온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 대상자들과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중 상당수가 경산․청도지역 경찰과 경북지구CIC 경산․청도 파견대, 국군 제22헌병대에 의해 1950년 7~8월경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집단 사살되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보도연맹 경상북도연맹 및 충북도연맹 산하 경산시, 청도군, 대구시, 영동군 연맹에 가입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 대상자 중 많은 수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및 인근 창고 등지에 구금되어 분류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상당수의 재소자들과 함께 1950년 7월 중․하순 무렵부터 8월 중순경까지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사살되었다.

2.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는 1,8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희생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신청된 사건 중 127명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1명의 경우 희생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경산지역 희생자는 홍화식(洪花植, 다-1978호)등 78명, 청도지역 희생자는 도용팔(都容八, 다-562호) 등 43명, 영동지역 희생자는 강원형(姜源馨, 다-1111호) 등 6명이다.

그밖에 1명은 희생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희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이었으며 좌익에 협조를 하였거나 남로당에 가입되어 좌익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경찰에 의해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어 예비검속 된 사람들과 보안법위반 등으로 대구형무소에 미결 또는 기결수로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과거 좌익경력으로 인해 남하하는 인민군에 협조할 위험이 있는 잠재적 적으로 간주되었으며 인민군들이 남하하기 직전 군경에 의해 사살되었다.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각 지역 경찰서, 경북지구CIC 및 각 지역 CIC파견대, 그리고 국군 제22헌병대이다. 이들은 내무부 치안국 - 경북지방경찰국 - 각 경찰서, 육군본부와 경남북지구 계엄사령부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 속에서 가해행위를 하였다. 상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사살명령 여부 및 내용을 자료로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각 가해기관의 참고인으로부터 가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불법사살에 대한 지휘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4.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과 대구형무소에 미결 또는 기결상태로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을 불법 사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5. 국가는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집단 학살한 것에 대해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령사업 지원과 같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수많은 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경산코발트광산의 경우 현장을 잘 보존하여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비롯해 초․중ㆍ고등학교 학생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